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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법제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소고 = 일본에서의 기업결합에 관한 규율과 기업결합법제에 관한 검토현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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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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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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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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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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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법제 내지 기업결합법제의 요체는 자회사의 채권자 내지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모회사에게 자회사의 지배에 수반되는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있는데, 현재 폐쇄적 주식회사에 대해서 판례상 법인격부인의 법리 내지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가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지배로 인한 책임’의 논리를 도출하는 이론구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관계에 대해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 내지 지휘?명령권을 명문화하고, 한편 으로 동 지시에 관한 모회사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모회사의 입장에서도 예견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배회사에게 명문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담시키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결합이 필요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관계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배회사에 의한 관리 내지 감독 권한의 행사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각각의 주주 및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 회사법 개정요강(要綱)에서 보이는 기업 집단관련 기업결합법제에 대한 논의는 투자자가 예상 외의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일없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로서도 합리적인 법적 제도정비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의 검토가 그다지 절박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가공동체를 어떠한 사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Holding company in Korea, through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r over personnel, and the de facto control of the subsidiary, which is often. But the issue of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dominance of the holding company focused on governance, citing the reason for legal binding of indirect or de facto domination is weak, do not cover actively. This is related with the problem of whether or not to admit the reality of the corporate group. I think the buzzword in recent years, the group of companies that are the problems of legislation, that discussed the need to establish a logical basis to be held accountable in accordance with the rule that "where domination is responsible". There is two type of attitude of legislation. One i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mpany law that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individual companies, does not admit the reality of the group of companies, like in the Anglo-American law group. Another i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the leg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arent company, like in Germany. In Korea, it has been to resolve the problems is related with group of companies through the legal principle of company law, based on companies with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However, due to the activa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t is desirable for a difficult problem not to solve through conventional company legal logic but to solve through legislative complement. The essence of the business group legislation is to take responsibility of accompanying constant domination of the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 against the minority shareholders or creditors of the subsidiary. Actually, it is difficult to lead the logic of responsibility associated with substantial control, not only through director"s responsibility for the third party but also through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o be applied to the closed company. Therefore, in conjunction with the business combination, is preferable in terms of predictability in the position of the parent company to take command and mandate stipulated, then director of the subsidiary to the parent company"s instructions, such instructions on burden of responsibility to the parent company to form.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it is desirable to be responsible for the domination of authority granted to the parent company through the law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the position of the par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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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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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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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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