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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German Federalism Reform and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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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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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GG)과 연방주(Bundesländer, Land)의 헌법(Landeverfassung)에 의해 보장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의 독일 통일(Wiedervereiningung)과 EU(Europäisches Union)의 출범을 계기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또한 ‘독일의 EU화’ 과정은 2006년부터 2014년에 이르는 독일 연방기본법 개정을 통한 “연방주의개혁(Föderalismusreform)”이라는 지방분권에 관한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독일 기본법(GG)은 연방과 지방의 경합적 입법사항에 대해 과감한 수정을 가하여 지방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한편, 연방의 전속적 입법사항에 대한 지방의 견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본법 제8a장의 신설과 확대개편을 통해 연방과 지방간의 공동사무와 행정협력분야에서 사실상 연방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정을 통해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구속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다. 이처럼 헌법의 분권화와 국가관리체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독일에서의 이러한 분권개혁(연방주의개혁)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변화과정, 즉 EU헌법(안)의 등장이라는 매개물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인 만큼, 이를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상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독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오랜 자치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권 및 주민의 적극적 권능이 헌법과 법률 및 그 운용현장에서 확인되는 대륙형 단체자치제의 표본”이라고 평가해온 것이 그동안 독일의 지방자치를 대하는 우리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 제28조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 뿐만 아니라 주(Land) 역시 지방자치의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 보장’은 독일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므로 제도적 보장론을 헌법에 의해 창설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보장을 독일과 같은 성격의 제도적 보장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오류이다. 셋째, 독일의 기본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해 광범위한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넷째,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획기준으로 인구와 경제력의 규모를 들고 있으며, 독일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제반 법제와 현실(경험)은 우리의 현실에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식의 국가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는 “신제어모델(Neues Steuerungsmodell)”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연방과 지방의 관계가 대등한 동반관계로 전환되고 법률에 의한 규율관계가 연방과 지방간의 협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된 인식(These)’의 내용에 대해 재검토와 검증을 통한 ‘새로운 인식(Syn-these)’의 마련이 필요하다.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guaranteed by German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 and state have changed 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inauguration of the EU. And the European Union system of acceptance in Germany brings about an innov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Federalism Reform” through constitutional reform 2006 and 2008. German Federal Constitution expend the legislative power in local government about common legislative matters in federal and state and strengthen the check in federal legislative matters. And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on an equal footing can make a decision that replace the law with the agreement in a field of joint work and cooperation of administration through establish and expand article 8a of the Constitution. And furthermore, stipulate construction partnership with private organization and supporting. Decentralization of Constitution and change of national management system are full of suggestions. Our general view must be relative and neutrality because German decentralization reform closely associated historical experience and current change (the EU constitution).
Our common knowledge is “German local government is a sample of European local government that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right and aggressive community authority background long local government is confirmed in constitution, law and field”. But article 28 of the Germ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t Gemeinde and Kreis but also Land is unit of local government.
Second, theory of constitutional guarantee apply to our local government system is not appropriate because "constitutional guarantee" reflect intrinsic historical experience. Third, it implicate for our constitution that provides article 117 and 118 about local government that German Constitution provides concretely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Fourth, population and economy is the criteria of the local government area in Germany. It is a good guide for our local government system that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system and experience in Germany. Fifth, with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new control system” that socalled American-style national management system, correlation with nation and state is equal footing and discipline by law change the agreement with nation and state in Germany. At this moment, we should reexamine and verify our popular understanding about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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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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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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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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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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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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