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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말 영남 관료 李庭檜의 인적 교류와 同官契의 실제 =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e personal association of Yeongnam bureaucrats and the reality of the same governmen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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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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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4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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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정회의 인간관계를 친족, 동향, 동학, 동관으로 분류하고 특히 ‘동관’의 인적 교류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영남이라는 ‘동향’, 퇴계와 학봉이라는 ‘동학’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이정회에게 이를 제외한 인맥은 자연히 ‘동관’을 중심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었다. 이정회는 통례원 겸인의 시절과 사헌부 감찰 시절에는 계회도를 남겨서 이 두 시기 동관의 인연을 별도로 추적할 수 있다.
이정회는 통례원 겸인의 당시 1586년과 1589년 두 차례 계회도를 남겼다. 『송간일기』의 기록을 토대로 교유양상을 분석한 결과 이정회는 통례원 ‘동관’들과 활발한 사적 모임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계회도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同官契’가 결속과 친목의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했음을 알려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정회는 사헌부 재직 기간에도 동일하게 두 차례의 계회도를 남겼다. 그러나 『송간일기』를 분석하면 이들 상호간의 결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정회는 동관인 사헌부 감찰 24명과, 6개월의 기간 동안 사적인 모임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적인 모임은커녕 상호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기록조차 거의 없다. 이는 앞선 통례원 관원들의 상호간 교류에서 보인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이 시기 일기의 기록이 소홀한 것도 아니다. 이정회는 이 기간 친족, 동향, 동학들을 꾸준히 만났다. 심지어, 이 기간 사헌부 감찰 동관보다 직전 동료인 통례원 관원들을 더 자주 만났다. 이런 점은 이정회의 사헌부 결속과 연대는 매우 낮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즉, 동일한 ‘同官契會’라 하더라도 개인의 참여의사나 혹은 관서의 성격에 따라 계회의 결속 정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즉, ‘동관계회’가 존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들이 당연히 결속했거나 친목을 다졌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와 같이 향후의 ‘동관계회’ 분석에는 각 개별 계회도와 관원들의 실제 모임을 세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classified Lee Jeong-hoe(李庭檜)’s human relationship into kindreds(親族), landsman(同鄕), classmate(同學) and colleague(同官), and in particular examined the aspect of human exchange in ‘colleague’. Lee Jeong-hoe had a human relationship centered on the “landsman,” of Yeongnam and the “classmate” of Toegye(退溪) and Hakbong(鶴峯). Except for this, personal connections were united around ‘the same official’. Lee Jeong-hoe can trac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colleagues during these two periods by leaving a painting of scholar-officials’ gathering(契會圖) during the days of the Tongnyewon(通禮院) and the Saheonbu(司憲府).
It can be seen that Lee Jeong-hoe had an active private meeting with his colleagues at the time of the Tongnyewon(通禮院). This can be the basis for informing that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has actually functioned as a device for solidarity and friendship, as pointed out in the study. On the other hand, Lee Jung-hoe rarely held private meetings with his colleagues during his tenure at the Saheonbu(司憲府). There are few records of meeting and talking to each other, let alone private gatherings.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as seen in the mutual exchange of the officials of the Tongnyewon(通禮院).
Even if it is the same ‘scholar-officials’ gathering’, there is no choice but to show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olidarity between colleagu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intention to participate or the nature of the government office. In other words, it is un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have naturally united or strengthened friendship only with the fact that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existed. In the future, when analyzing the ‘scholar-officials’ gathering’, it is necessary to closely grasp each a painting of scholar-officials’ gathering and the actual meeting of officials before reaching a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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