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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 ICC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의발간 정책을 중심으로 = Main Issues and Implications of ICC’s 2019 Updated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A Focus on ICC’s Policy on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s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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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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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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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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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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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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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ICC’) has published the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on the Conduct of the Arbitration under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2019 Revised Note) which came into force on the 1st of January 2019. The 2019 Revised Note is aimed at providing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s with practical guidance regarding the conduct of arbitrations pursuant to the ICC Arbitration Rules as well as the practices of the IC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the 2019 Revised Note applies to all ICC arbitration cases, regardless of the version of the ICC Arbitration Rules, in accordance with which they are conducted. The most noteworthy amendment is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on a new mandatory transparency system by setting forth the publication of the arbitration case data and arbitral awards, maintaining the rule stipulat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regarding arbitral tribunal under the ICC 2016 Note. Among others, the 2019 Revised Note provides that parties and arbitrators in ICC arbitrations accept that ICC awards made as of the 1st of January 2019 may be published, excluding some excep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ⅰ) explains five amendments of the 2019 ICC Revised Note, ⅱ) examines major issues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of arbitral tribunal and awards, ⅲ)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at attitude of 11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lastly ⅳ)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arbitration community.
더보기역사적으로 국제상사중재에서 기밀성(confidentiality)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그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는 매우 희소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부터 중재의 기밀성은 내재적(inherent)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중재가 그 자체로 기밀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만 비밀 유지가 이루어 진다는 의견으로 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ICC 국제중제법원은 2019. 1. 1.부터 발효된 “ICC 중재규칙하의 중재 진행에 관한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 지침”에서 ICC 중재의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내려지는 모든 중재판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판정문 송달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출판하는 것을 기본규칙(default rule)으로 운영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ICC의 중재판정부 관련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 시행에 따른 국내의 중재 실무자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 및 유의사항을 도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2019년 개정 ICC 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ICC의 중재판정부 정보 공개 및 중재판정 발간 정책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며, Ⅳ장에서는 중재판정 발간에 대한 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국내 중재 관련 실무자들 및 중재기관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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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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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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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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