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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이중소추의 배제와 기소편의주의 = Transnational ne-bis-in-idem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rinciple of opportuneness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rosecution)
저자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28(20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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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transnational implications of crimes and criminals and due to avoiding the costs of multiple prosecutions, there has been a clear trend towards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ne-bis-in-idem also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demands of transnational ne-bis-in-idem are, in the legislation of many states, served by the deduction of the served time from any new sentence in another country for the same offence (the principle of recognition). The recognition and the deduction, taking into account differences in national legislations, are used in oder to soften the harsh consequences of the restriction of the scope of ne-bis-in-idem internationally. In this regard, para. 7 of the Korean Penal Code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e principle of compulsory recognition. On the other hand, there is, in accordance with para. 247 of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which formulates the principle of discretionary power, a possibility of refraining from instituting a domestic prosecution for the same offence, if a criminal prosecution is brought in a foreign state. Thus, the public prosecutor may dispense with prosecuting a criminal offence if a sentence for the offence has already been executed against the accused abroad, and the sentence which is to be expected in Korea would be negligible after taking the foreign sentence into account or if the accused has already been acquitted abroad by a final judgment in respect of the offence.
더보기국가 간의 일상적인 교역의 확대와 정보통신의 초국가적 네트워크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이 국제적 속성을 지니는 것처럼, 그 하나로서의 범죄현상도 다국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서 형벌권 행사의 국제적 경합, 즉 형사집행관할권 내지 형사재판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국제적 이중소추 내지 이중처벌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사부재리효의 국제화는 형사판결의 국제적 효력, 특히 그 소극적 효력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각국의 법제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 여하, 특히 그 기판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제7조는 외국 형사판결의 국내적 효력에 관해 임의적 산입주의를 채용함으로써 ‘국제적 이중처벌’의 부담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가능하므로 ‘국제적 이중소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데 외국의 형사판결에 따라 외국에서 이미 형(刑)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내국 법원의 재판에서 『형법』제7조에 따른 산입이 행해진다면 형(刑)이 면제될 가능성이 비교적 확실하거나 혹은 선고될 형량이 극히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그 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나 소송경제적으로 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형사 소송법』제24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기소편의주의가 무의미한 국제적 이중소추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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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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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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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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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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