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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법적 검토- SPS협정의 합치성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n Korea`s Import Ban on Japanese Fish Products - Focused on the Consistency of the WTO SPS Agre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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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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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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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306(32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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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후쿠시마 등 총 8개의 현에서 나오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정부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과학적 증거없이 취해진 SPS조치로 SPS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있으나 한국은 당해조치는 사전주의원칙을 규정한 SPS협정 제 5.7조의 잠정조치 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조치가 SPS 협정 제 5.7조를 원용하기 위해서 는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특히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한 경우``에 ``이용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취해졌는 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섭취에 관한 과학적 증거들이 많아 일견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위험평가의 증명력이 반박되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이며 한국은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 바 제 5.7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사료된다.그러나 만약 일본이 제 2조 제 2항 뿐 아니라 제 2조 제 3항 및 제 5조제 5항의 위반도 제기할 경우, 러시아 어선이나 한국어선이 일본 연안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바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제 2조 제 3항 및 이를 구체화한 제 5조 제5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더보기South Korea has banned fish imports from northern part of Japan due to growing concern over the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highly radioactive water leaks from Japan`s crippled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 response to this, Japan has announced the possibility of filing a complaint against Korea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for the import ban. While Japan called the import ban a violation of Art.2.2 of the SPS Agreement, South Korea argued that it was a provisional measure justified under Art.5.7 of the SPS Agreement.In order to adopt and maintain a provisional SPS measure, Art 5.7 sets out four requirements which must be met. In this case, especially (1) that the measure be imposed in respect of a situation where “relevant scientific information is insufficient”; and (2) that the measure be adopted “on the basis of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will be matters at issue. Given the fact that Japanese nuclear reactor had leaked radioactive water can cast doubt on the pre-existed assessment of risks, the situation is where “relevant scientific information is insufficient” and South Korea came up with measures based on available pertinent information, the measure can be justified under Art. 5.7. However, if Japan argued Korea`s import ban was inconsistent with Korea`s obligations under articles 2.3 or 5.5 of the SPS Agreement, there would be a possibility that the measure could be regarded as a violation of Article 2.3 and 5.5, in which it regulates members` obligations of avoiding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tinctions, because Korea has not regulated Russian and Korean fishing vessel from fishing in Japanese coast while it has banned Japanese fisheries products imported from Fukushima and seven other nearby pref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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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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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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