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에 관한 법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2(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과거 군 중심으로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순 취미로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및 지리정보, 교통단속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활용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되는 영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비행 목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카메라 촬영기술의 발전과는 반비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이며,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보안시설의 촬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공간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등이 있다. 이외 기타 지침으로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시설 구역에 대한 촬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감시설 주변 일반시설의 구역에 있는 보안시설이 있는지 여부까지 보안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제 방식으로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할 것인지, 무인비행장치 활용 측면과 국가보안시설 및 민감시설의 보호영역 간의 법리 충돌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서 첫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의 문제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로 정해져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처리 포털서비스”에 신청하면 국방부의 허가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설 구역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둘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 시 현재는 촬영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반경 내에 민감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카메라의 광각렌즈 및 줌렌즈에 따라 촬영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 제도를 개선하여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렌즈의 특징 및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규제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과 국방부의 국토 안보의 법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관련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촬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re ar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and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laws are the Act on Promotion and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same Act. Other guidelines include guidelines for flight approval of civilian ultra-light aerial vehicles in the militarys jurisdiction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Currently, the basis for filming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i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shoot unmanned aerial vehicles i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The main problem is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protection area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sensitive facilities, as to how to permit the film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First, the issue of unmanned aerial vehicle filming permission is a structure i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inally decides throug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applying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one-stop civil complaint portal service. Second, when allow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o shoot, the address of the filming site is currently required to be entered, and it is determined by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ensitive facilities or major facilities within the radius. However, the range of photography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wide-angle lens of the camera attached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use of lenses attach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can be specifically presented and photographed. Thir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on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romo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national securit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oordin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related organiz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and it is meaningful to summarize and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the shoot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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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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