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상표권의 이전과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제도에 대한 고찰 = Study on Transfer of Trademark Right and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Use for Unlawful Purpose of Licensee of Trademark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61-732(7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 119(1)2 of the Trademark Act aims to protect the commercial credit and rights of those who use trademark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raders and consumers by preventing licensees from illegally using them beyond the scope of their rights to use the trademark, thereby ensur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preventing them from jumping on the credit or reputation of other trademarks. In determining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of such use for unlawful purpose, there is a special reason for cancellation or invalidation of other trademarks in that the actually used mark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it is likely to cause confusion with products related to other people’s business by preparing not only the registered trademark but also another person’s mark.
In the event of a trademark right transfer, it is difficult to avoid confusion with the goods related to the work simply by using the same trademark or applying a slight modification to it. This problem occurs not only when trademark right is transferred under a legitimate contract, but also when it is transferred through an auction against the will of the trademark holder. In order to ensure freedom of trademark transfer and to make a proper valuation of the trademark right, the effects and rights of the use of the trademark before it is transferred should all be attributed to the trademark, such as its reputation, credit, customer suction, before it is transferred, and it is only natural that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former trademark holder to use the transferred trademark.
It also relates to the classic them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right to use a trademark and the right to request prohibition of the use of a trademark.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Hu2178 has huge implication in that it determined that the previous trademark holder or licensee permitted to use the trademark was included in the “other person” set forth in Article 119(1)2 of the Trademark Act upon transfer of a trademark right, presented the judgement criteria for unlawful use of the trademark transfer, and sought a harmonious and reasonable resolution in cases on the merits regarding prohibition of infring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cases involving preliminary injunction, and non-use cancellation cases. The subject case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resolving disputes concerning whether a licensee illegal used a trademark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a trademark right.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취소제도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자와 수요자의 이익은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부정사용취소 사유를 판단할 때는 실사용상표를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타인의 대상상표와도 함께 대비하여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표권의 무효나 취소사유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종래에는 사용권자의 실사용상표가 제3자의 대상상표와의 혼동가능성 여부가 주로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종전 상표권자와 이전받은 자가 동일한 상표권을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상표권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매 등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상표권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표권에 대해 가치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이전될 경우 이전되기 전의 상표사용에 의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의 효과 및 권리는 모두 그 등록상표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 상표권자가 이전된 상표권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종전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범위에 관해서 취득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의 효과 및 권리까지 모두 승계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상표권의 사용권과 금지청구권의 구별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은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도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타인’에 포함되고,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부정사용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련 침해금지 본안사건이나 가처분 사건, 불사용취소 사건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의 부정사용 여부가 쟁점이 된 분쟁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