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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egal Definitions of So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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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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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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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5(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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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서비스 개념의 법적 정합성을 고찰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의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것은 그동안 취약계층에 머물러 있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사회복지의 일자리 창출기능과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즉, 인구학적 구조와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위험과 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에 대한 사전적 대응 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사회제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주된 영역으로 발전해 온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처럼 사회서비스는 그 영역과 절차에 있어서 광범위하면서도 고유한 영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규정은 이러한 방향을 거의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영역만을 확대하고 조합하는 형태의 규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 중 가장 발전하고있는 복지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예전 사회보장기본법에 사용되었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거의 차이가 없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것은 원래 사회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방향과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meaning of the legal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This article investigates mainly the definitions of two acts : social security law anc social work law. Although social service intends to support all the people in need rather than vulnerable people,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has no differences between the pre-revised definition and revised definition. Social service in South Korea has developed since 2007, in order to secure emerging needs of the people such as care for young children, unemployment, elderly people and educational problems. It seem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substitutes that of social welfare service which is mainly for people in need in terms of minimum living standards. Furthermore, social service is expected to enhance the choices of services and rights of users, especially through introducing voucher systems, as well as creates a lot of jobs dealing with areas of social service. However, this article presents that the new introduction of social service has not given new development to welfare system. The social service means that it enlarges simply definitions to some are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environments. It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 of social security law will be revised to covering peoples social dangers and univeral nee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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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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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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