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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변화체제(파리협정)의 평가와 그 대응 = The Appraisal of Paris Climate Agreement and Korea`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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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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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된지 18년 만에 신기후변화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파리협정이 탄생하였다. 그 협상기간이나 당사국들간의 이견으로 점철된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난산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간단히 말하면 지구를 살리자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협정 채택 후 1년이 안되어 2016년 11월 발효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비준에 이어,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비준하면서 발효 조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신기후변화체제는 일부 선진국들만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교토의정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금세기 후반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욕적 목표와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시 및 이행 결과의 정기적 검증 등은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큰 도약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은 이행 전반에 대한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발빠르게 비준함으로써, 신기후변화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당장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의 주기적(5년) 제출 및 그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이행, 적응계획의 수립ㆍ이행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국가 인벤토리보고서와 국가결정기여의 이행 및 달성의 진전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출,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선진국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중 국가결정기여의 제출은 파리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국가결정기여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결정기여에 담기는 감축목표, 추진계획, 이행조치 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6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를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는바, 그 약속이행이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와서 감축목표를 줄이거나 감축목표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기후변화체제의 출범은 운명적으로 우리나라에 전방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ㆍ개도국 모두의 참여를 표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 구별 의미와 실효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이에 걸맞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내외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향후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엄격한 시행, 국내 이행법제의 마련, 탄소세 도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저탄소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지원 및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화력발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The Paris Agreement, which opens door to a new climate change regime, was made after 18 years of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 The parties gathered in Paris reached the agreement with difficulty. The duration of negotiation was long and different opinions among the involving nations was furious. However, the simple outcome is to limit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The Paris Agreement took into enforce in November 2016 which is one year after its adoption. It is because of the ratification from other major countries(including India, EU and Canada, etc.) that took place afte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and China.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can be considered a historical milestone. It has provided a turning point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Kyoto Protocol which requires an obligatory reduction from only several developed countries. The ambitious aim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ºC above pre-industrial level and the process to prepareㆍcommunicate and monitorㆍverify the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NDC) are considered big steps. The agreement also creates a framework(global stocktake) for evaluating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agreement`s goal every five years. However, the NDC lacks legal binding and the sanction for its violation is not prepared which leaves behind a controversy.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in November 3th, 2016. Thus, the country has earned several responsibilities to carry out. The major four are as the followings. First, submission of the NDC every five years and the implementation for the fulfillment of NDC. Second,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n adaptation plan and submission of a report of the implementation plan. Third, submission of a national inventory report and information to track the implementation and progress of the NDC. Last,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for developing countries if designated as a developed country. Among these four, the first obligation is most important as it is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Paris Agreement.
Even though the NDC lacks legal binding, its political binding is considered strong. Thus, efforts to achieve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implementation plan, and measurements for implementation which are stated within the NDC are needed. In June 2015,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nationally announced its plan to reduce its greenhouse gas emission by 37% of the BAU until 2030. This promise is considered its immediate objective. It would be difficult now to decrease the reduction goal or renounce its implementation plan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limate change regime is pressuring Korea`s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declares participation of al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meaning and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iation of two is considered insignificant. However,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declared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and has the possibility to demand considering its status. If wise actions are not taken, the country could face crisi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ctive preparation for future negotiations should be made. In addition, among others, strict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preparing of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ntroducing carbon tax, repealing the fossil fuel subsidy, and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should be fulfilled. If actions are not taken now, there would be a bigger price to pay la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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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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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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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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