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rporating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into Competition Law = 경쟁법상 경제적 의존 남용 금지의 타당성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전공 2023. 8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1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황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7644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 has viewed issues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y or relative power as peripheral, focusing primarily on abuses rooted in dominance or substantial market power. However, this perspective is now being increasingly challenged by enforcers and policymakers. They are calling for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approach to addressing abusive practices by firms that, although not entrenched in dominance in the traditional sense, still exert consequential influence. Several jurisdictions, particularly in Europe and East Asia, are responding to this call by integrat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or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into their competition law frameworks and actively enforcing it.
Despite these developments, however, the prohibition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dominance, remains an under-researched area within mainstream competition law discussions.
This research endeavors to fil this gap by examin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as a competition law tool.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advocate for the integration of the prohibition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as a complementary mechanism to the existing abuse of dominance framework in competition law.
Specifically, this study adopts a combination of theoretical exploration and empirical research. Theoretical discussions critically scrutinize the traditional dominance-centered and exclusion-focused approach to abuse, highlighting its inherent conceptual limitations and proposing a re-conceptualization of power, abuse, and harm. On the empirical side, the research surveys the legislative landscape in major jurisdictions and provides a practical analysis of potential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prohibition of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in competition law. This analysis is based on the author’s preliminary research conducted across 34 jurisdictions in 2021.
This study concludes by advocating for a more holistic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arket power and abuse, and for a more active role of competition law in cases of power asymmetry. Ultimately, this study posits that the inclusion of a separate provision prohibiting the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within competition law, as seen in France and Germany, is the most desirable approach. In instances where the prohibition of abuse of dependency is enforced outside but through the competition law framework, as in the cases of Japan or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certain limiting principles, such as relevance to competition or public interests, must be implemented to ensure harmony with other competition law tools.
전통적으로 경쟁법은 시장지배를 이용한 남용행위에 주된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적 힘이나 경제적 의존성 문제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관점은 최근 집행기관들과 정책기관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배력은 없지만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남용 행위’까지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유럽과 동아시아의 여러 관할권들에서는 경제적 의존 남용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를 경쟁법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무상의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경쟁법 학계 주류의 논의에서 ‘확고한 시장지배는 없지만 경제적 의존성을 남용하는 경우’의 문제는 여전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경쟁법규의 하나로서 ‘경제적 의존성 남용 금지’에 관한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자 기획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레임워크에 대한 보완적인 메커니즘으로서 경제적 의존성 남용 금지의 보편적인 도입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구는 이론적 탐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남용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지배 개념 중심의 접근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내재적인 개념적 한계를 강조하는 한편 힘과 남용, 그리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재개념화를 제안하고 있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주요 관할권들의 입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법 내에서 경제적 의존성 남용 금지를 구현하는 몇 가지 방식들에 대한 실천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저자가 2021년 34개 관할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장력과 남용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경쟁법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옹호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경쟁법 내에 경제적 의존성 남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 사례와 같이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 외에 관련 규정을 두면서도 경쟁법과 동일한 집행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는 다른 경쟁법 수단과의 조화를 위해 경쟁 또는 공익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제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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