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발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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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3(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민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해제규정을 포함한 채권법분야를 중심으로 개정을 위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개정 전의 독일민법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를 구별하여 규정하였고, 수령한 목적물의 반환불능에 해제권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배제되었다. 반면에 목적물이 우연한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해제시의 위험부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하지 못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지의 계약해제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였다.
독일민법에 가해진 여러 비판과 논란을 수용하여, 채권법영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제의 효과를 비롯한 해제규정에 관련해서도 많은 변경을 가져왔다. 2002년부터 시행된 개정 독일민법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불이행 및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채무자의 귀책성을 더 이상 해제의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법익, 이익 등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해제에 의하여 배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해제의 효과와 관련하여 수령한 급부가 반환되고 취득한 수익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당사자가 수령한 목적물을 훼손ㆍ멸실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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