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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 주택신축판매사업자의 신고소득률조정 사례연 = A Case Study on the Adjustment of the Reported Income Ratio of New-red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Subject to Confirmed Compliant Tax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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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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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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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example is to look at the effects of the system for verifying the report of sincerity on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which the businesses subject to the report of sincerity, which is the subject of the nation's main policy. To that end, from 2014 to 2016 were analyzed against major expense rates, base expense rates, reported income rates, and published expense rates and income rates. It was also found out how major and base expenses were adjusted through tax audits.
Through this example, A, B, and C companies were able to identify their intentions to improve their reporting performance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s that show non-routine cost behavior rather than the main expenses that show rigid cost behavio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 addition, the tax audit conducted with post-mortem also confirmed that the reference expense for non-routine cost behavior, rather than the main expense for showing rigid cost behavior, c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ome rate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 to those who are subject to the confirmation of integrity.
This study was intended to take into account the reported income rate of those who are subject to a sincere report verification only for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dustry. While existing studies have som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reported income rate, they have not been able to draw a clear conclusion as to whether the report verification system has improved the report performance, this study has been confirmed to increase the report's sincerity by adjusting the reference expenses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 industry.
Finally, since the adoption of the sincere report verification system in 2011,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the confirmation of a report was expanded twice in 2014 and 2017, which may have been extended by the taxation authorities since the policy effects of the system have been sufficiently achieved. However, the data could not be checked on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policy effects and analysis by industry. This study confirmed the policy effects of the same system by analyzing the cases of new-residential construction businessthat underwent a tax audit after a sincere report and presen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idering the pract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taxation authorities on ways to minimize taxpayer's resistance through more divers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the report targets for each industry or the intensity of post-tax investigations.
본 사례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중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년도에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 받은 각각 1개씩(A, B, C)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시된 경비율 및 소득률과 비교 분석하였고, 또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A, B, C 각 업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이는 주요경비가 아닌 비경직적 원가행태를 보이는 기준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신고성실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후검증으로 수행된 세무조사에서도 주요경비가 아닌 기준경비만을 부인한 사실로부터 사전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게 기준경비를 조정하여 소득률을 맞추는 데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신축판매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소득률을 고려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고소득률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신고성실도가 향상된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주택신축판매업종의 특성상 내부적 요인 및 외부적 요인으로 기준경비를 조정함으로써 신고의 성실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한 것과 달리 성실신고확인 후 세무조사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후 2014년과 2017년에 두 번에 걸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확대 되었으며 이는 과세당국이 동제도의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었기 때문에 확대시행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과세당국의 정책효과 및 업종별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 후 세무조사를 받은 주택신축판매업종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동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업종별 차이가 큰 실무적 현실을 감안하여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의 확대나 사후 세무조사의 강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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