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 및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Special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for Business Purpose Passenger Vehicles and the Exclusion of Input Tax Deduction for the Purchase of Non-Business Purpose Small Passenger Vehic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10(4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고 실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 도입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제도를 반영한 세법 개정취지는 업무용승용차의 합리적인 과세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사용 방지와 고가승용차 구입을 조세를 통해 제약하는 데 있다.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하여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운행일지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용 사용과 비업무용 사용을 나누기 위하여 운행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운행일지 작성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운행일지 검증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고가승용차 구입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정하고 연한도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 후 한도액이 미달할 차후연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처분할 때 처분손실이 일시에 손금산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손실에도 연간 한도를 두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처분손실을 이연하여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사적사용 방지와 고가승용차를 통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었으나 꾸준히 제기된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두어 업무용승용차를 전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치세법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부가가치세액 계산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형승용차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사적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과세기술상 구별해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에서 자동차운행기록부에 의해 기업의 업무용과 사적용도를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부분을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 결과가 되었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배우자나 가족 등의 사용을 제한하여 사적사용을 일부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만 가입을 의무화한 것을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가승용차 구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한 감가상각관련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용승용차손금불산입 특례제도가 복잡해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은 감가상각한도 규정과 처분손실에 손금한도를 둔 것에서 기인한다. 차량을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감가상각한도 규정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ether the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 taxation program in effect since January 1, 2016, is being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rogram and if there are any issue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such regulations and fi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it is the intent of the author to evaluate the necessity of the tax deduction for the purchase tax for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in the value-added tax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taxation program for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The intent of the amendment of the tax laws to include this program is to establish a system for taxation of the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so that their personal use can be prevented, and the purchase of highly expensive vehicles can be reduced through taxation. To prevent the personal use of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incorporated businesses are required to purchase the insurance that is dedicated to the employees only, while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the operation log of the vehicles. If such a vehicle is not covered by business-purpose vehicle insurance, then the loss is not to be recognized. As a result, the form took priority over the practice. To limit the purchase of highly expensive passenger vehicles, limitations were placed on the depreciation cost and the related costs. To separate the business-related uses and personal uses, it is now a duty to keep the operation logbooks of such vehicles. While it has become essential to keep the operation log, there is an excessive amount of taxation cooperation cost, and the issue of efficiency in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these logs was raised, as well. To discourage the purchase of highly expensive passenger vehicles, the depreciation cost is calculated using the straight-line method, while the service life is limited to five years. The depreciation cost in excess of 8 million won per year, which is the annual limit, will not be recognized as loss. Only the amount within the limit will be recognized. Also when disposing of the vehicle, the gains and losses due to disposal of the vehicles also have an annual limit in order to prevent the recognition of the costs that were not recognized being included in the loss amount all at once. For this, however, there is an issue of having to depreciate over many years, even if the vehicle no longer exists.
The taxation system for business-purpose vehicles has been operated in the fields of corporate tax and the income tax. While there were amendments to prevent their personal use and excessive recognition of their costs,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many have regarded as necessary for many years, never happened. The Value-Added Tax Act has a provision that prevents the tax deduction of the purchase tax amount for non-business-purpose small passenger vehicles. For this, the purchase tax amount is not deducted at all, even though the vehicle is used entirely for business purposes. Some argu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the no-deduction of the purchase tax amount in the Value-Added Tax Act obstruct fair taxation and are against the calculation principles of value-added tax. Despite this, the deduction is still not allowed due to the reason that it is tough to determine the deduction by differentiating the business-purpose uses and personal uses of small passenger vehicles. However, the newly introduced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 taxation program requires that operation logs are kept to separate the business-purpose uses and personal uses. As the logs can be used as the specific evidence to separate such uses, the ground for not allowing the purchase tax deduction for business-purpose passenger vehicles has weakened, eventually.
To improve the current issues,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provision that makes the subscription of the business-purpose vehicle auto insurance mandatory and introduc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