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f Lease of Farmlan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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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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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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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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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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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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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귀촌 등의 원인으로 농지의 사용·수익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농지임대차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대차를 통한 농지의 이용에 있어서 농지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으로 인해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농지에 대한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의 보호수준에서 농지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여 왔으나, 농업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이 결여되어 농지임차의 보호에 관한 여러 조문들을 폐지하고 서면계약의 원칙,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묵시의 갱신, 임대인의 지위승계 등 몇 가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일본, 독일, 기타 유럽에서는 농지임대차법제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지임대차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고, 이에 각국의 농지임대차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농지임대차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농지문제를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으로 인식한다면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단순히 허용·금지의 차원을 떠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농지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Recently, the number of people becoming farmers has increased. As a result, more farmlands have been used and more profits have been created, while the level of farmland lease has increased. Regarding the use of leased farmlands, there seem to be weak points regarding the regulations about the lease of farmlands, causing the lessee`s position unstable and generating various social problems. The farmland act prohibits the lease of farmlands in principle under the ``Principle of Farmland Ownership``. The lessees of farmlands have been strongly protected as housing lessees. However, due to the reduction of th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such a kind of protection has become worsened, causing various articles for the protection of the lessees of farmlands to be abolished. As a result, there seem to be only a few regulations left, including the principles of written contracts, the period of lease, the adjustment of the lease contracts, the renewal of implied, and the succession of lessor`s status. Meanwhile, such countries as Japan,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provided various farmland lease laws in order to protect lessees. However, in Korea, there seem to be not enough laws to protect the lessees of farmlan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various methods to improve such laws in Korea by observing the legislation cases related to the lease of farmlands in each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level of farmland lease will continue to increase. If the problems related to farmlands are recognized in terms of "the consi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he reasonable use of farmlands", it will be possible to consider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beyond the aspects of allowance` prohibition for the lease of farmlands. Also, it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weak point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ease of farmlands by figuring out how reasonable farmlands can be us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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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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