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ompetition Law on Refusal to Deal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Korea = POSCO Revisited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6(28쪽)
제공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1980년에 입법된 이후로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상당히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은 공정거래법의 개정과 경쟁법 기술의 도입으로 경쟁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판례의 발전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2007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포스코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거래거절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거래거절의 부당성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거래거절 사업활동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 혹은 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무엇보다 법의 목적, 실질적인 혹은 잠재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증명 요건, 그리고 정당화 사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규정이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공정거래법 심사에서의 어려움을 고려하였을 때, 포스코 대법원 판시는 우리나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하여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포스코 사건 이후에 판례법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 활동의 자유와 공정거래법의 집행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서 포스코 판결에서 확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요건 중 부당성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한다.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since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was adopted in 1980. The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improved their competition law techniques and theories through amendments to the MRFTA and developments in the case law since then. In particular, a few years ago,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sued one of the landmark cases, which denied a presump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per se. The Court narrowed down the previously wider scope of the criteria for unfairness.
Furthermore, the Court held that the way in which a business conducts itself, which in this case was by a refusal to deal, does not violate the MRFTA unless it harms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Commentators argue that some uncertainties exis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rule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that these relate to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rule, the requirements for evidence of actual or likely anti-competitive effects, and the way of providing an objective justification to defend the undertaking.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in the competition law scrutiny, the POSCO case has been recognised as a guide for assessing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n Korea. It is time to re-evaluate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competition law on refusal to deal, because this is a difficult subject in competition law, especially where i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freedom to do business. This article, therefore, discusses the substantive legal provisions on refusal to deal in the MRFTA. It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a better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se law on refusal to deal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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