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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분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reakup of the Onlin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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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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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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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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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7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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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at lower price, higher consumer satisfactio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technology innovation, and social evolution would be the online platforms’ procompetitve effects. Regardless of these procompetitive effects,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such as Google, Apple, Facebook and Amazon have been the important matter. Accordingly the breakup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are being discussed vigorously.
Primarily the discussion about the breakup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started with the reluctance to economic concentration and bigness. Historically the issue on the breakup has been changed per the political and social request in the period when the position to the economic concentration and bigness varies. The breakup would affect the firms, market, and consumer significantly and so the breakup should not simply determined per the political and social request. Therefore,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breakup are important.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breakup of the online platforms is more interested in the competition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in the platform than the improvement of consumer welfare. However, it could not be concluded that the breakup would be more helpful to the competition process and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nsidering the large online platforms’procompetitive effects the breakup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is not desirabl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breakup the careful determination should be necessary based on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breakup. The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could be regulated effectively through the behavioral remedy.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uld be protected by the laws and systems other than competition law. Also, if the compliance policy’s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large online platforms and their compliance policy is monitored continuously the anticompetitive practices of the large online platforms will be regulated effectively without the breakup.
낮은 가격의 공급, 높은 소비자의 만족도, 소비자 후생의 증진, 기술 혁신, 사회 발전 등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친경쟁적인 효과이다. 이러한 친경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업분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업분할 논의는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에 대한 거부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업분할 논의는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는 시기의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해왔다. 기업분할은 해당 기업, 경쟁자, 시장,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사회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기업분할의 법적 요건이 중요하다.
현재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기업분할 논의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 보다 경쟁과정과 온라인 플랫폼 내의 중소사업자 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이 경쟁과정과 중소사업자의 보호에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기업분할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분할을 고려할 경우 법적 요건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행태적 시정조치를 통해서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력 집중과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중소사업자의 보호는 경쟁법이 아닌 다른 법령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면 기업분할이 아니더라도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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