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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 법’ 의 위헌성 여부 및 입법권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
저자
백승엽 (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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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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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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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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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키겠다는 취지하에 입법권자인 국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을 신설 하였다.「헌법」제40조에 의거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원칙적으로 ‘입법 형성 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그러한 ‘입법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국회가 ‘정의와 형평’에 위반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는 자신의 ‘법률 개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른바 ‘민식이 법’ 중 하나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은 2019년 9월 11일 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이후 나타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입법권자인 국회가 충분한 심의와 토론 없이 만들어낸 ‘졸속·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많다. 또한 「헌법」상 ‘책임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및 ‘체계 정당성 원리’와 ‘과잉금지 원칙’ 에 위반되어 결과적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교통사고’의 본질적인 특성과「헌법」의 근본 취지에 맞게 동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더보기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as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a legislative authority, with the aim of reducing the damage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 protection zones as much as possible. Under Article 40 of the Constitution, legislative power is the uniqu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principle, there is the ‘Freedom of Formation of Legislation’. However, Articles 10 and 11 of the Constitution do not permit an unlimited access to such 'freedom of legislation'. I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s in violation of ‘justice and equity’, it is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is case, the National Assembly is responsible for fulfilling its ‘duty to revamp laws’ on its own.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one of the so-called ‘Minsik’s Law’, is criticized as a ‘rough-and-ready and excessive legislation’ without sufficient deliberations and debates since the National Assembly was swept away by the social atmosphere that appeared after the death of Minsik on September 11, 2019. In addition, it seems to be unconstitutional as a result of violating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ness’.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e the Act to sui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onstitution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re will be no innocent victi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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