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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평가 : 담당경찰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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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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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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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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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청의 회복적 경찰활동(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해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담당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1 명)를 실시하여, 과정평가와 효과평가를 진행하였다. 과정평가를 위해 업무의 자발성, 회복적 대화 경험, 회복적 대화 적용 사건수 적정성 에 대한 인식, 회복적 대화 목적에 대한 인식, 담당경찰관 역할에 대한 인식, 전문기관 에 대한 인식, 회복적 대화의 필요성 등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경찰관으로서 어려웠던 점으로 전문기관과의 일정 조율, 회복적 대화 진행에 장시 간 소요, 담당 인력의 부족, 수사관의 비협조를 꼽았다. 둘째, 담당경찰관들은 회복적 대화가 손해배상보다 당사자 간의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회복 적 대화의 성패가 합의여부가 아니라 당사자 간 관계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 다. 셋째, 담당경찰관들은 당사자들이 분쟁과 관련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도와야 하며, 자신들은 회복적 대화에 보조진행자 또는 참관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효과평가를 위해 회복적 대화의 효과성, 회복적 대화 진행에 따른 보람 등 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적으로 담당경찰관들은 회복적 대 화가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피해회복에 효과적이고, 기존 수사절차에 비해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시범운영기간 동안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다수의 담당경찰관들은 그에 따른 보람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내포한다. 첫째, 명확한 회복 적 대화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의 성 공을 위해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적 대화 진행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충분한 대화진행자 인력풀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담 당경찰관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담당경찰관에 대한 사기진작책 마련이 필요 하다. 일곱째, 회복적 대화 시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회복적 대화 대상 사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경찰 내부 홍보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evaluates a restorative policing(restorative dialogue) program pilo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 questionnaire survey (21 people) was conducted for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nd the process and effect evaluation was conducted. For the process evaluation, spontaneity of work, experience of restorative dialogue, perception of the adequacy of the number of incidents subject to restorative dialogue, recognition of the purpose of restorative dialogue, recognition of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recognition of specialized agencies, the need for restorative dialogue, etc.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difficult point as a police officer in charge, they cited schedule coordination with specialized agencies, a long time for restorative dialogue, lack of personnel in charge, and non-cooperation of detectives. Second,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thought that restorative dialogue should focus on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and recovering relations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restorative dialogue depends on whether or not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restored, not whether they come to an agreement or not. Third,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should help the parties to express their honest feelings related to the dispute, and they thought it would be desirable to participate as an assistant host or observer in the restorative dialogue. Next, for the effect evalua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dialogue and the rewards from the restorative dialogue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generally thought that restorative dialogue was more effective in recovering damage than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recidivism than the exis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Second, a number of police officers in charge responded that they felt the rewards while operating a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during the trial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purpose of restorative dialogue and publicize it.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storative dialogue host management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a sufficient pool of people who conduct dialogue. Fifth,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Six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orale relief plan for the police officer in charge. Seven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restorative dialogue time. Eigh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incidents subject to restorative dialogue. Finally, there is a need for internal publicity of the police for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s in France, and tries to derive i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e hope that this study serves as a basic data for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which are essential for the vit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South Korea where it’s concept and mode of practice are not well known and practically deadlocked in spite of it’s various advantages and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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