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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 A Legal Arguments on the Categorization of Social Enterprise Defi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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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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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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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 업은 일반 적으로 “영리적 인 기업활 동을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창 출된 수익은사회적 목적 을 위 해 환 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 적 기 업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가 장 먼저 부딪히는 어 려움은 법적 개념 정의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은사회적 경 제와 유사한 개 념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그 용어 들도 다양하고 또 각 용어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제3부문(third sector),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자원활 동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독 립부문(independent sector), 연대경제(solidarityeconomy), 시 민경제(civil economy) 등이 있다 . 그런데 사회적 경제 의 특징은 ① 이윤보다는 구성원과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 고, ② 민 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을 가지며, ③ 공 공부문으로부 터 일정 부분 독립적 인 운영을 하고, ④ 소득배분에 있 어 자본보다는인간과 노 동을 먼저 고려한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법 이 그 입법취지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사 회적 기업 은 취약 계층을 위 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적 서비스 확충이라는 2가지의 가치 실현에 목적 을 두고 있 다.
이 점 에서 보면 사회적 기 업은 프랑스 에서 발원한 사회적 경제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이를 테면 사회적 경 제는 시장 경제를 보 다 더 사회적이며 공평한 경제시스템으 로 변화시 키고자 하며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공 제조합(Mutual society), 협회(Association), 재단oundation) 등이 연대하 여 조직한 운동체이다. 이러한 목 적의 사회적 경제는 프 랑스뿐만 아니라 벨기에, 이 태리, 포르 투갈, 스 페인 등을 포함한 서유 럽에서 사 회적 기업가 정신(socialentrepreneurship)의 신 흥모델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 으며 아 메리카, 아프리카 , 아 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육성 법이 제 시한 사회 적 기업 개념만으 로는 다양한 사 회적 기업을 포 섭할 수 있는 충분한 준거 틀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개 념 규정은 다른 나라 특히 유럽과는 매우 다른 경제 상황 그리 고사회문 화적 배경을 달리하 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은 경제제 도를 움직이는 견인 차이다. 만일 어떤 사 람이 사물을 변화시 키기를 원한다면 법치국가에 서는 입법 을 통해서 가능하다.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는 혁 명이라는 수단을통하여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 만 혁명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 업은 단지 민생고를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의 실 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하 고 그 것을 형상화하는 거대 한 사업이다. 이런 점에 서 이윤극대화를 추 구하는 일반 상법상의 영 리기업과 구별되어 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 므로 이제 법 률가는 여기 에 법적 형상 화라는 틀을 제공해야사회적 기 업이 제도로서 착근 될 수 있다.
본고는 사회 적 기업의 개념을 법적으로 한계 지을 수 있다는 전 제에서 그 발생배 경을살펴보 고 유럽과 미국 등 여 러 국가에서 사회적 기 업의 개념이 어떻게 다 른지 살펴보 았다.
우리나 라도 사회 적 기업육 성법이 제 정되어 사 회적 기업 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된 것으로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법률 상의 개념보 다 훨씬 넓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와 같은 사회 적 기업의 범주화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 는 정책결정과 그 집행 에서의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 개념이 명확하 지 않을 경우...
In this article I explored social economy including social enterprise definitions. Recently,the social enterprises are explosively increased in Korea but still remaining the realbasis of legal ground were not argued. The term of social enterprise has a mixed andcontested heritage due to its philanthropic roots in the U.S. and cooperative roots inthe UK, EU, and Asia. Social enterprises are active in many fields: personal services,fair trade, micro-finance, renewable energies, work integration, etc. The most uniqueaspect of social enterprise is engaging in excluded people integration by work. The aim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WISEs) is to integrate vulnerable persons andgroups 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economic activity. Work integration is one of themost developed fields in which social enterprises operate in many European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the first WISE initiatives were launched at the turn of the1970s without any kind of public support. Most ‘pioneering’ WISEs were founded bycivil society actors: social workers, community activists, trade- unionists In a contextof persistent unemployment, the social actors lacked adequate public policy measures totackle these problems. Consequently, initiatives emerged emphasizing the limitations ofpublic intervention on behalf of persons excluded from the labour market: the longtermunemployed, persons lacking qualifications or with social problems. These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generally emerged in opposition to and independently ofthe public authorities. They thus contributed to renewing public policy in the struggleagainst exclusion.
Most of these initiatives were launched by persons whose main objective was tohelp persons excluded from the labor market, i.e., they were created in a perspective of general interest. However, in countries with a strong cooperative tradition pioneeringinitiatives were undertaken by workers themselves, by excluded persons, motivated by adynamic of mutual aid. In some cases, the groups behind WISEs were in relation withpublic bodies, probably because of close pre-existing links between the third sectorand public sectors. This was certainly the case in western Europe. Moreover, it waspossible for different categories of promoters of these initiatives to co-exist in one andthe same country. In France, for example, work integration enterprises and intermediaryassociations (associations interméiaires) were launched by groups consisting of socialworkers and community activists, while integrating enterprises (entreprises inséantes) weremore of mutual-aid inspiration, and neighborhood organizations (réies de quartier) reliedon partnerships between the inhabitants and local public bodies.
Since the 1980s, countries have developed many different active public policies inrelation to the labor market. Alongside so-called passive public policies, intended toprovide the unemployed with an income, the public authorities, faced with permanentlyhigh levels of unemployment, have devised policies geared to integrating the unemployedinto the labor market through support and careers guidance programmes, vocationaltraining, subsidized employment and programmes to gradually reduce unemployment.
The latter generally aim to fund socially useful jobs, reserved for the unemployed, inthe public or third sector. A second gen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has developed withinthis setting, open to dialogue with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in many countries,have decided to recognize and provide them with a legal framework.
Social enterprise has many possibilities to solve social issue in Korean society but thelegal definition of it is a little vague. Therefore, the research must be diligently executedon this topic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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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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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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