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W. ATHERTON, JR., PETITIONER v.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S RECEIVER FOR CITY SAVINGS, F. S. B.
저자
李源根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6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42(12쪽)
제공처
소장기관
판결(Held): 경과실 등과 같이 1821(k)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법(State law)은 연방보험에 가입한 저축기관의 임원과 이사의 행위기준을 정한다. 연방제정법이 중과실의 최저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더욱 관대한 주법의 기준을 대체한다.
(a) 1821(k)가 없다고 하여도 이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의의무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연방 common law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 common law의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는 연방면허은행(Federally chartered bank)에 적용된 사례인 Briggs v. Spaulding 판결 등에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는 Erie R. Co. v. Tompkins 판결 이후에는 존속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원은 연방 common law 규정을 주법(state law)의 적용이 연방정책 또는 이익(federal policy or interest)에 대한 위협 또는 중대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제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FDIC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1) 연방면허은행에 대한 주의의무기준(fiduciary responsibility standards)의 "통일성(uniformity)"에 대한 필요를 주장하고, (2) 연방 common law 기준은 문제된 은행이 연방면허를 받고 있으므로 단순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3) 법원은 적용될 수 있는 주의의무기준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방법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부업무규정(internal affairs doctrine)"을 법의 충돌에 유추 적용하여야 하고, (4) 연방저축은행이사와 임원(federal savings bank directors and officers)에게, Briggs기준을 적용하는 연방저축금융기관감독국 (Federal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의 견해를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 논거는 주법의 주의의무기준의 적용에 의하여 유발될 지도 모르는 연방이익에 대한 위협 또는 중대한 충돌로 이어질 수는 없다. 여기서 법원은 O'Melveny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FDIC가 파산한 기관의 관재인으로서만 행위 할 수 있다는 것, 즉 은행보험자(bank insurer)로서 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주 또는 연방면허를 받고 있어 발생하는 정부의 이익을 소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연방의 필요성은 법원이 연방 common law를 적용한 몇 안 되는 제한된 사례에서 보다 더욱 약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1821(k)에 의하여 수정된 예외인 주법은 이 판결에 적용 가능한 법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