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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개편방안 = A study on a supplement plan of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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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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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패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적 정책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사전 예방적 방지를 위한 핵심적 정책방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전 예방규범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할 중 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그런데 국회는 권익위법에 의하여 마땅히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도 조례로서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하나, 조례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자치단체가 많다. 아울러 행동강령은 사전 예방규범으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할 모든 행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행위기준들이 많이 흠결되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은 이러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을 보완하고 있다. 향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편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기준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더보기A code of conduct is a set of rules outlining the responsibility of, or proper practices for, an individual, party or organization. Related concept include ethical, honor and moral codes. There were a code of ethics, honors and moral codes for striving agains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the 1970, 1980s. In 2003,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v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hav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reventive norms, practice, autonomy and guideline. Every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should enact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n accordance the provision of Article § 8 ②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t. But the code of conduct of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yet enacted. the ordinance-making of the code of the local assemblyman conduct is insufficient. And the standard of the actions of the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should be supplemented by considering the standard of the ac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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