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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후견제도의 법적 과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legal of the guardianship the Civil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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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4(34쪽)
제공처
While Korea has become the aged society, its birth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as well.
As the society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aged society, people in
Korea are also interested in reasons, development, counter - measures, etc.
Although no country has entered into the high level of the aged society yet,
mos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prepared and developed for few decades
some policies in terms of population, labor market, social welfare, economy, etc. in
order to prevent to become an aged society. However, Korea has recently prepared
such counter-measur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to prevent and aged society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Among possible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issues
concerning health welfare, guardianship.
It will at first review the spirit of legislation for the aged society in light of some
discussion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It will search to review to introduce the guardianship in which any senior citizen
who has insufficint knowledge and decision - making
우리나라에서 성년이지만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고령자 등인 경우 이들을 배려하
기 위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 현행 민법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
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한정치산제도, 금치산제도, 후
견인제도 등이 있지만 이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내용들이 아주 간단하기 때
문에 다양한 종류의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및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 지
적되고 있다. 또한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획
일적으로 시행되어 한정치산자 등에게 그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재활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인정되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공개성으로 인해 가족들조차 적극적 개입보다 은폐 등의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판단능력을 상실하거나 불충분
한 자를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냉대를 경험하게 하는 요
인이 된다. 더구나 대상자의 판단능력, 보호의 필요성의 수준은 다양한데 반해 금치
산과 한정치산 2개의 유형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제도로 인해 정신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의 정도에 합당한 탄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간존엄성의 보장이라는 측
면에서 매우 낙후된 제도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령사회의 진입으
로 인한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기존 의 행위능력․후견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민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견이 필요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돌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후견제도의 법적 과제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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