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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혁 논의에서 잊힌 과제 ― 전문가사법의 통제와 시민사법의 구현을 위한 시론적 고찰 ― = Citizen Justice in South Korea’s Criminal Justice Reform
저자
오병두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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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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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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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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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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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논의에서 민주적 통제의 요청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이 사법의 주체로서 사법을 구성하고 그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법’적 대안이 부각된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참여기구’로 외부참가형 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참가형 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따라서 ‘시민사법’적 제도로도, ‘전문가사법’적 제도로도 운영될 수 있다. 즉,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강조하면서 전문가인 변호사나 해당 기관의 전직 관료로 위원이 구성되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이는 ‘시민사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전문가사법’에 해당한다. ‘전문가사법’적 형사사법은 기존 ‘관료사법’을 강화하거나 ‘전직과 현직의 연대기구’로서 ‘관료사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외부참가형 위원회가 민주적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비(非)-법률가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조직 구성과 임무 설정에서 ‘시민사법’적 요소를 강화하여야 한다.
In recent discussions regarding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all for “democratic control”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In this context, ‘Citizen Justice’ is emerging as a vital alternative, where citizens act as active participants in the judiciary, constituting the legal system and engaging directly in its decision-making processes.
External participation committees, such as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re increasingly being introduced as a primary mechanism for such “democratic control.” However, depending on their composition and operation, these committees can function either as instruments of ‘Citizen Justice’ or as forms of ‘Expert Justice.’ Specifically, if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prioritizes “knowledge and experience,” its composition is often dominated by legal professionals or former bureaucrats, while the involvement of ordinary citizens remains limited. In such cases, the system risks becoming an extension of ‘Expert Justice’ rather than serving the ideals of ‘Citizen Justice.’ Such a framework may inadvertently reinforce existing ‘Bureaucratic Justice’ or serve as a legitimizing mechanism that conceals it by fostering a solidarity network between former and current officials.
To ensure that external participation committees effectively serve as instruments of “democratic control,”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components of ‘Citizen Justice’ by prioritizing lay participation. This requires an institutional design that empowers lay citizens to directly participate in and influence the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ensuring that the judiciary reflects the ‘democratic will of the sovereign’ rather than the ‘technical expertise’ of a closed e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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