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조항의 위헌성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절차에서는 본인에게 입원의사가 없더라도 보호의무자 2인의 입원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만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실의 입원절차에서는 환자입장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의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환자에 관한 정보도 입원을 의뢰한 가족들로부터 청취하여 입원을 결정하고 만다. 이렇게 한 번 입원하면 6개월동안은 외부의 개입없이 입원이 이루어지고, 6개월마다 입원여부를 심사하는 과정도 의료기관이 작성한 차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의 입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입원과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근거법률인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 관하여 논증하였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구제수단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나 인신보호절차에 의한 구제청구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이를 통한 구제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며, 수용이 해제되는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실정으로 입원과정에서 입원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공적인 절차는 부재한 상황이다. 개선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시에 적용하는 각 기준을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적용해보았을 때,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이익충돌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신체 구속의 과정에 지켜져야 할 적법절차 원칙도 위반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정신보건법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나, 현재 진행중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정신보건법의 기본권 침해 내용이 적확히 밝혀지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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