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재산권적 성격과 한계
저자
영원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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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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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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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로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 본문에서는 직장폐쇄의 재산권적 성격과 한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현행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직장폐쇄를 파업, 태업 등과 같이 나란히 열거하여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해서만 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직장폐쇄, 즉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같은 조문에 나열하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혼란스럽다. 이와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직장폐쇄’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노조법 제46조에서는 직장폐쇄에 대한 중요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직장폐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성의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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