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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하자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동향 = Observation sur les arrêts récents de la Cour suprême rendus en matière des vices du cont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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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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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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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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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의 이러한 적법성 요건과 사회적 타당성 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의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강행법규의 하나인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한 어업권의 임대차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에서는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강행법규라는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후속적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강행법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다음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성을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23283 판결에서는 기존의 관련 판례들에서의 다소 모호한 반사회성 판단기준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반사회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반사회적 이중매매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나, 기존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 온 비판요소를 극복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소위 ‘알박기’ 또는 ‘버티기’와 같은 폭리행위에 대해 무효행위의 전환법리를 적용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은 대법원이 무효ㆍ취소와 관련한 사안들에서 일부무효ㆍ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기존의 학설상 문제제기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나,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단하는 기준에 대한 정당화근거가 견고하지 않다는 평가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Nous avons examiné ci-dessus les conditions pour la validité d’un acte juridique, notamment la légalité de l’acte juridique et sa conformité aux bonnes moeurs, et cela à travers les arrêts relativement récents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Quant à la condition de légalité, on peut constater que selon la Cour suprême, n'est pas évidente la notion même de la loi impérative ainsi que le critère permettant de vérifier la satisfaction de cette condition. Il y a en plus des questions à poser sur les mesures pour traiter la suite de la violation de la loi impérative : on peut d'abord douter que, dans un arrêt concernant le bail de droit de pêche, il n'y ait pas d'autre solution en mettant l'accent sur le but de la loi concernée. Ensuite, le critère d'évaluation n'était pas, dans cette affaire, objectif dans la fixation de l'étendue de l'enrichissement sans cause.
Dans l'affaire concernant l'immeuble doublement vendu, la réponse de la Cour suprême est louable dans la mesure où elle a indiqué un critère concret autre que celui précédent pour que ce genre de vente soit considéré comme un acte de l'anti-bonnes moeurs. En effet, on aura plus de difficultés, selon ce nouveau critère, dans la constatation de telle vente comme un acte antisocial, puisque l'on devra faire la preuve de la faute de l'acheteur pouvant empêcher la dévolution de la propriété de l'immeuble à celui-ci.
Enfin, dans l'affaire relative à la lésion, la solution de la Cour suprême est appréciable du fait qu'elle a tenté de découvrir la volonté éventuelle des parties contractuelles sur le fondament de la règle de la transformation de l'acte nul. Car, dans les arrêts précédents, la Cour suprême ne s'est basé que sur la règle de l'annulation partielle de l'acte nul à propos de laquelle les auteurs ont soulevé des points problémat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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