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1-138(3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집합투자기구는 1969년 8월에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집합투자기구는 1998년 9월 「증권투자회사법」, 2004년 1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그리고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역시 많은 발전이 있었다.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는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유통시장공시 부분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너무 다양한 공시방법을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제도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성이 더 큰지는 의문이다. 직접투자의 반대개념으로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간접투자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가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대신 전문자산운용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수시공시만 보더라도 직접투자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한 수시공시와 비교해 볼 때 집합투자기구의 공시항목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공시는 지나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대해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평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자산운용보고서는 영업보고서와 통합하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소화하였으면 한다. 둘째,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결산기의 자산운용보고서에 첨부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셋째, 수시공시의 경우 공시항목은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공시방법은 금융투자협회 공시 혹은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공시 수준으로 변경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결산서류에 외부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개정할 경우 중복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집합투자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에서 제안한 공시제도의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기구의 유통시장 공시제도도 개선되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만족도도 더 높아졌으면 한다.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CIS) was initially introduced in Korea when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enacted in August 1969. Afterwards, the CIS has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Company Act in September 1998, an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 January 2004, then the cur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FSCMA) was introduced in February 2009. Post introduction of FSCMA, the disclosure management system on the CIS also made a significant development. Whilst the CIS disclosure requirements are composed of disclosure on primary markets and secondary market, this article mainly covers disclosure issue on secondary market for the CIS.
At first, CIS disclosure system under the FSCMA requires excessiv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in various disclosure method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However, there is a concern whether the current CIS disclosure framework is better off in relations to such regulatory cost. Vice versa of direct investment, CIS investment is classified as indirect investment as investors would not likely to have either professional knowledge or time on investment. Thus, they entrust their investment to professional investment institutions with bearing management fees.
In terms of ad hoc disclosure compared with general listed companies as a direct investment tool, while items required for disclosed information on CIS are very limited and disclosure methods are required to provide as diverse ways, market investors do not consider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et sufficient information.
Accordingly, this article would like to propose as follows;
First, asset management report needs to be combined with business report and contents in the asset management report would be better to be reduced with more concise and key information. Second, with respect to custodian report, it is better off submitting to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rather than delivering to investors and if necessary, the report can be delivered to investors, attached with asset management report. Third, in case of ad hoc disclosure, disclosure items need to be classified as securities, real estate and special asset and disclosure methods need to be changed to upload at web-site on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e or post on asset manager"s home page. Finally, in relation to financial statements and external audit report, external audit report would be better off to be consolidated into financial statements.
Since the asset management industry in the financial market is growing and becoming more important, the above proposed disclosure framework can be contributed to improve CIS disclosure framework on secondary market and it is desirable that investor"s satisfaction should be further increa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