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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의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문제 = Problems of Taxation of Gift and Inheritance Tax on Trust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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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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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산과 수익의 적정한 관리, 분쟁 없는 부의 이전 수단으로써 민사신탁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12년 개정 신탁법은 새로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도입하였다. 이 글은 민사신탁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현행 세법이 신탁이익의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적절한 과세규정을 갖고 있는지,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의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민사신탁은 대체로 수탁자와 수익자간에 1대1 대응관계에 있다는 점, 철회불능 신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탁과세이론상 도관이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사례를 들어 현행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이들 민사신탁에 대한 과세가능여부 및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세법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어는 정도 과세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과세이론의 체계 및 조세회피방지의 관점에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신탁법은 철회불능을 원칙으로 하므로 타익신탁 설정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는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의 수익자의 경제적 지위와 같으므로 비록 위탁자가 원본수익자로 타인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 사망시 수익자가 되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본수익자는 위탁자 자신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인 간의 상속세 안분기준은 수익자 각각이 향유하게 될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타익신탁의 위탁자가 신탁철회권이나 수익자변경권 또는 원본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볼 것이 아니라 위탁자를 수입수익의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수익자연속시 종전 수입수익자가 사망이나 조건의 성취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여 이를 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거나 후순위수익자의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이유는 없다. 후순위수익자가 상속세 과세시점에 이미 상속세를 부담한 재산적 가치를 이제야 향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수익자연속형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질적으로 분할된 수익권을 갖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시점에 자신이 부담한 수익권의 평가액을 세무상 취득원가(basis)로 취급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With the coming of aging society, utilization of civil trust is expected to increase more and more as a means of appropriate management of assets and profits and transferring of property without disputes. In order to meet such demand, the Trust Act amended in 2012 newly introduced trust with will substitutes, trust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etc.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current tax laws include appropriate taxation provisions on bestowal or inheritance, and whether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using trust exists.
For that,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reasonable to impose tax according to pipeline theories based on trust taxation theorie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civil trust, there is 1:1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a trustee and a beneficiary and civil trust is conditional upon irrevocable trust, this paper examined whether civil trust is taxable or not and the necessity for regulations 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y applying current tax provisions giving an example of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n conclusion, it was deemed that uncertainty about taxation could be re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organic interpretation of current tax laws, provided that a few improvements can be proposed as follows from the standpoint of security of legal stability and system of taxation theories,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First, because the Trust Act of Korea is based on irrevocable cancellation, it is reasonable to impose gift tax deeming that a truster donates trust property to a beneficiary at the time of creating trust for a third party.
Second, because the economic position of a beneficiary of ‘trust for will substitution by which beneficiary claim arises after death of a truster’(Trust of sub-paragraph 2, paragraph 1, Article 59 of the Trust Act) is the same as that of a beneficiary of ‘Trust with will substitutes by which an appointee becomes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of a truster’(Trust of sub-paragraph 2, paragraph 1, Article 59 of the Trust Act), even if a truster designates a third party as original beneficiary,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original beneficiary to be the truster himself/herself the same as the case of ‘Trust with will substitutes by which an appointee becomes the beneficiary at the time of death of a truster’.
Third, in imposing inheritance tax on trust property of successive beneficiaries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t is required to clearly stipulate that a proportional basis of inheritance tax between inheritors i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s each beneficiary will have.
Fourth, in case a truster of trust for a third party has right to trust cancellation, beneficiary change or original benefits, it is reasonable to impose income tax deeming a beneficiary not an income earner but a truster an income earner.
Fifth, there is no reason that, for the reason that at the time of beneficiary succession the right of previous income earner has disappeared by his/her death or achievement of conditions, inheritance or gift tax must be imposed by including the income in his/her inherited property or donated property to subordinated beneficiary. Because the subordinated beneficiary only gets to have the property value that he/she has already paid inheritance tax at the time inheritance tax has been imposed in the past.
Sixth, like the case of successive beneficiary trust with will substitutes, in case a beneficiary has qualitatively divided beneficiary right,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evaluated amount of beneficiary right he/she has burdened at the time inheritance tax is imposed as acquisition cost for tax purpose and to impose income tax on the excess of the income arising from trust property over the acquisition co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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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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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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