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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세제 개선방안 ― 개인투자자의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Improvement of Fund Taxation for Capital Market Activation — Focusing on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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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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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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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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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fund income is capital gains, not dividend income. Therefore, taxing even in the event of a loss, such as current Fund Taxation, may violate the net income tax principle. In addition, tax discrimination exists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fund investment in foreign stocks, which is inconsistent with tax equity. Korea's Fund Taxation is taxed on dividend income, which may be more disadvantageous than foreign taxation on capital gain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measures to raise tax neutrality in Fund Taxation and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The Fund Taxation should be improved to make the tax understandable to the average investor in the light of tax neutrality and international convergence. First, the fund's investment income should be taxed as capital gains in line with economic substance. Taxing on capital gains will enable profit and loss management between multiple funds and enhance tax neutrality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fund investment. Second, the tax should not be taxed at the annual settlement of the fund, but only at the time of redemption(transfer). It is not unrealized to tax the fund when it is settled. Third, Capital Gains Tax must be taxed on actual gains and losses on fund redemption. Taxing the fund's actualal gains will increase the comprehension of the individual investor and realize the ability to pay principle of taxation.
펀드소득의 실질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현행 펀드세제처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것은 순소득과세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또한 해외주식의 직접투자와 펀드투자 간,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간 조세상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조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펀드투자 같은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은 이동성이 강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의 세제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외국의 세제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펀드세제의 내재된 문제점 때문에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를 선호하지 않고 있으며, 펀드세제의 조세중립성 제고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펀드세제는 조세의 공평성, 중립성, 국제적 정합성에 비추어 일반투자자가 이해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세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 번째, 펀드의 투자이익을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면 복수 펀드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지고, 해외주식직접투자와 해외펀드투자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펀드 결산시 과세하지 말고 환매(양도)시에만 과세해야 한다. 펀드 결산시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 과세이므로 과세하지 말고, 펀드의 투자이익이 실현되는 환매시에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방안이다. 세 번째, 펀드 환매시 실제 손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펀드의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펀드의 실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개인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고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1 | 0.31 | 0.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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