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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in the Value-Added Tax Act — Focusing on the U.K. and Japanese VAT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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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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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T purposes, the place where a supply is deemed to be made is called the place of supply. The place of supply is very important since this is the only place where the supply can be liable to VAT.
The article 20 of the Korean Value-Added Tax(VAT) Act provides that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is the place where services are supplied or facilities, rights, or other goods are used and it has maintained without big changes since 1997. The article 20 of the VAT Act is not clear that it has the destination principle, thus there has been the danger of double taxation or double non-taxation. In addition, it does not suggest the logic for VAT taxation consistentl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hat the provisions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should be amended. The UK VAT Act amended in 2010 and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revised in 2015 may give implication to Korean VAT regime.
For UK VAT Act, the general rule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taxes business to business supplies of services at the place where the customer is established, and not at the place where the supplier is established. For cross-border supplies, in most cases, the business customer must account for the VAT using the reverse charge procedure. For business to consumer supplies of services, the general rule for the place of supply is the place where the supplier is established. There are exceptions to the general rule for certain services in Schedule 4A in VATA, with a view to achieving taxation in the place of consumption.
For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the general rule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is the place where a supply takes place.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also provides the special rul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publishes the general interpretation rule in the agency level.
The UK VAT Act and the Japanese Consumption Tax Act give some implications to the Korean VAT legislation as follows;t, the destination principle should be provided as the general principle fo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and special rules for its exceptions should be enac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at the same time.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하여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와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원칙으로 공급지 과세원칙과 소비지 과세원칙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셈이 되어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과세논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OECD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및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일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법은 공급지 과세원칙과 소비지 과세원칙을 모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및 이중비과세 발생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법령 정비에 비교법적으로 참고가 될 국가로 영국과 일본이 있다. 영국은 201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1994년 부가가치세법(Value-Added Tax Act(VATA) 1994) §7A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동법 별표 4A(Schedule 4A)에 세부적인 예외 규정을 두며, 지침 Notice 174A를 발행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하였다. 일본의 경우도 2015년 소비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본 소비세법 제4조 제3항 제2호에 역무의 제공장소를 공급장소로 하는 일반 원칙을 정한 후 시행령에서 특칙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에 대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일반 원칙으로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지 과세원칙이라는 일반 원칙의 적용이 힘들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세현실화를 위해 별도의 유형별 특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급장소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소비지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현재처럼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시행령에 특칙을 규정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상 적정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1 | 0.31 | 0.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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