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인형 IRP에 대한 불충분한 조세혜택을 보완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기반의 재정지원 방안 = How to Provide the EITC-Based Government Grants to Supplement Insufficient Tax Benefits of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8(3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s tax benefits for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has restrictive effects in inducing voluntary payments of persons in the lower-income clas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policy tool to supplement such insufficient effects by providing government grant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Specifically, providing income-dependent graded matching grants for low incomers, alienated from the IRP promoting effects of tax benefits, could be a practical policy measure.
Such matching grants, proportionate to voluntary IRP payments within the limits of the residual tax credit, should be given to EITC recepients, with similar allowance scheme of the refund credit.
Additional policy measures to promote voluntary IRP payments are designing the delivery scheme of matching grants using EITC administration orginizations, prohibiting receipients from receiving lump-sum IRP allowances, and allowing the finacial hardship contribution holidays for IRP payments.
개인형 IRP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조세혜택의 제공만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자발적 가입확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동안의 운영성과도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현재의 조세지원 대신 이들 계층이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입규모의 확대도 유도할 수 있는 세부적 재정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IRP의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가입금액 분포는 고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데, 저소득계층이 세제혜택 한도보다 크게 부족하게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근본 원인은 유동성 제약으로 추가 납입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IRP 가입 유도의 효과가 미약한 조세지원 대신 재정지원을 통해 조세혜택에서 소외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매칭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매칭장려금의 시행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자를 매칭장려금의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매칭장려금은 개인별 소득수준과 함께 별도의 연금저축 불입액에 의해 한도액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잔여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준비를 위해 시행하는 매칭장려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러한 개인별 잔여 세액공제 금액에 대하여 다시 총소득의 수준에 따른 체감적 비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인 매칭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등은 선별적 재정지원인 점을 고려해서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매칭장려금 지급비율의 체감구조도 가구별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세제에서 시행하는 점증구간,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의 구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1 | 0.31 | 0.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 | 0 | 0.61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