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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화에 따른 사업소득 과세권 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최근 국제적 논의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Taxing Rights on Business Income raised by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Korea's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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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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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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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enables MNEs to operate on a global scale without physical presence such as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have raised significant challenges in the allocation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on the business income generated by MNEs. In order to correspond these issues toge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the inclusive framework around the OECD and G20 countries.
As a starting point for international debate, The OECD's BEPS report on 2015 sets out the need for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for the digital economy. Discussions have become more full-fledged in 2019, and in February 2019, public consultations were held for discussing three alternatives proposed by member countries of inclusive framework. Recently, OECD Secretariat proposed the unified approach dealing with new nexus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his paper outlines the flow of such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assumes that the implications of the proposal is not a transition to a new system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but a complementary alternative assum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tax regime is still valid. And the assessment is positive to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tax excess profits received by MNEs under the current tax regime.
Thus, in the flow of international discussions, Korea does not need to introduce interim measures those are unilaterally introduced by other countries, and the response considering the new nexus rule and profit distribution rules to be introduced through the inclusive framework in the future desirable.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unified approach, the current permanent establishment rule and transfer pricing rules in Korean tax laws should be revised, and a review of foreign tax credits and tax support for R&D activities of domestic companies is also required.
경제의 디지털화는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세계적인 규모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은 다국적기업이 창출한 사업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도전을 불러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OECD의 2015년 BEPS 보고서는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새로운 과세연계점 및 이익배분 규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2018년 중간보고서에서는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의 문제점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논의하였다. 2019년부터는 논의가 보다 본격화되어, 2019년 2월에는 각국이 제안한 3가지의 대안을 놓고 공개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에는 3가지 대안의 공통적인 인식을 기초로 새로운 과세연계점과 이익배분 규칙을 다루는 단일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단일접근법은 현행 국제조세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제도가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현행 국제조세 체제하에서 다국적기업이 수취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임시적 조치는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보다는 한시적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혼선 야기로 전체적으로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둘째, 국제조세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럽과 미국 간 포괄이행체제를 통한 합의가 예상되므로, 단일접근법의 수용에 보다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단일접근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디지털 사업 기반을 둔 내국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단일접근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본수출중립성 추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개선방안(가령, 다국적기업 내 외국납부세액의 할당 인정, 공제한도 계산 시 국별한도액방법의 적용 배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 201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1 | 0.31 | 0.3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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