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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관한 고찰 - 내부회계관리와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 Reviews on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 Focusing on a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audit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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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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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Control System includes Accounting Management and Compliance and goes further to Efficiency. It stems originally and mainly from Accounting matters.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 referred as to ʻʻExternal Audit Actʼʼ) prescribes that certain companies should establish a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 long time before. It is for systematic establishment to provide an investor with accurate and trustworthy financial information. However, accounting fraud and embezzlement cases continued.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amended as of year 2018, authority of audit committee and standard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system to function well, each organization should have clear standard of right and responsibility. Audit committee is the one who evaluates and checks such internal system finally and opens the company gate to the External Auditor. Audit committee has a crucial role to appoint such an external auditor, evaluate the system,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such an external auditor, adjustment and mediation of disagreement between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an external auditor. To perform do these commitment well, each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well-qualified. I believe that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accounting are of essence. Discuss on such expertise should be more made given too much focus has been on independence up until now.
My paper narrows down the scope of internal control system to internal accounting and compliance so such system wonʼt be able to cover the conflict of interest. The conflict of interest is a big problem especially in our corporate system but our laws does not have plenty of addressing method. So I suggest that oversight duty of an outside director should solve the problem. The standard for such oversight duty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BJR and oversight duty should be applied first in an conflict of interest cases prior to BJR. We have to think about the reason why the outside directors criticized. Is it because of their incompetence? Or is it because of no specific and clear standard for their duty? I hope internal control system work well so that accident is prevented and risk is well-disconnected.
내부통제는 기본적으로 회계관리와 법률준수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포함하고,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으나, 회계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분식회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ʻʻ외감법ʼ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한 규모의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적 설계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기준과 함께 관련되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여야 한다. 최근의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 기준이나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되, 감사위원회에게는 일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시스템을 종국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외부 감사인의 선임, 내부 시스템의 평가, 외부 감사에 있어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 및 협업, 회사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조정 및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이 감사위원회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독립성과 함께 회계전문성이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에 독립성에 편중된 논의가 전문성으로도 활발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내부통제를 회계와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익충돌의 문제를 포섭하지 못하였다. 우리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문제이지만 마땅히 해소책이 없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통하여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감시의무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 기준과 다른 것으로 정립하고, 감시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보다 먼저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외이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법제나 운용이 사외이사의 선임 시 독립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선임 된 이후의 주의의무 기준, 책임 추궁의 이론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의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여 기업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다하길 소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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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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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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