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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영국 2015년 보험법의 시행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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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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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은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를 특유하게 취급하고 있다. 해상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영국의 선박보험약관, 적하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이른바 영국법준거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오래전부터 그 효력을 인정해오고 있다. 그 이유로는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가 고액(근래 새로 건조하는 컨테이너선이나 LPG운송선의 경우 1천억-2천억원)이어서 당사자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정치한 실무와 풍부한 판례가 필수적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주로 1800년대 이래 전세계 바다를 지배해온 영국의 법률과 실무이다는 것이 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법의 개정은 우리의 실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국법은 대륙법체계와 달리 판례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보험법에 관한 성문법은 1906년 해상보험법이 유일하였고, 이 법은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도 널리 적용되었다. 그러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입법된지 100년이 지났고 지나치게 시대에 뒤졌기 때문에 세계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개정을 주장하고, 영국에서도 영국법의 영향력의 약화의 방지차원에서도 그 개정이 논의되어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은 공정한 제공의무, 워런티, 손해와 관련없는 조건의 효력, 사기적 보험금청구, 보험금 지급지체(2016년 기업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2015년 보험법 제13A조에 포함되었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국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2016년 기업법은 2017년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5년 보험법의 개정사항은 핵심쟁점이고 그 개정의 폭도 매우 방대할 뿐 아니라, 영국의 판결에 의한 확정을 기다리는 사항도 다수 존재한다.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긴요하고, 학자들의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special position to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such as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have inserted into English Hulls Clauses and Cargo Clauses,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English governing clauses. Korean scholars account for the reason why Korean Supreme Court has applied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matters of marine insurance as follows. The value of the ship and cargo as the subject of marine insurance usually is very high(the value of newly constructed container ships or LPG carrying tankers is at least 100 or 200 billion won), and so the exquisite practice and abundant cases law are required to regulate legal matters surrounding the contracting parties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and practice which have been globally applied is regarded as the sole source of law, because England had ruled all over the sea since 1800. Accordingly English revision of law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has the enormous impact on Korean marine insurance practice.
The English legal system has taken case law doctrine compared to statutory system in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ole statute in the ares of insurance had bee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t has been applied not only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but also in other areas of insurance. But it has passed 100 years since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was codified, and it was too far out-dated, and so glob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had maintained its revision. Finally English parliament codified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August 12,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the matters regarding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warranties, terms not relevant to the actual loss, fraudulent claims, late payment of claims which was inserted by the Enterprise Act 2016.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provides core matters of insurance, its regulatory breadth is very wide, and certain provisions are unsettled until English Supreme Court’s final decision. The research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in the area of marine insurance is required, and the deep study of Korean scholars is expec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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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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