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탄소중립을 위한 CCS사업법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the CCS Business Act for Carbon Neutrality in Japan
저자
김동련 (신안산대학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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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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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다. CCUS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도 CCUS 기술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CCUS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 EU CCS지침(CCS Directive)・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영국 2008년 에너지법・기후변화법 (The climate change Act), 독일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및 영구적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시범과 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r Transport und zur dauerhaften Speierung von Kohlendioxid), 미국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 UIC Class Ⅵ Rule・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2018년 Bipartisan Budget Act(미국 예산에 관한 법령)에서 45Q Tax Credit 등 다양한 입법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비슷한 시기에 입법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입법내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저장과 수송분야 입법내용이 유사하고 중앙부처로서 경제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둘째, 포집과 활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입법보다는 적용범위가 좁다. 저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우리 입법개정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원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활용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등의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CCUS를 실시하는 것은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지 환경을 파괴하는 CCUS사업은 진행될 필요가 없다. 현재 CCUS법은 입법화한지 1년이며, 2월 7일에 시행된 입법으로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적 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입법은 한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점차적으로 개정을 통하여 훌륭한 입법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CUS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개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CCUS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This technology captures carbon dioxide generated from fossil fuel use and either stores it permanently or converts it into high-value-added products. As a key carbon reduction solution, CCUS has been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s an essential technology for achieving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Due to its significance, CCUS is gaining global attention, and many countries are making legislative efforts in this area. The EU CCS Directive (2009), the Net-Zero Industry Act (NZIA), the UK Energy Act and Climate Change Act (2008), and Germany’s Gesetz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m Transport und zu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Law for the Demonstration and Application of Technologies for Carbon Dioxide Capture, Transport, and Permanent Storage) all represent such efforts. In the United States, regulations such as the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UIC Class VI Rule,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and the 45Q Tax Credit under the 2018 Bipartisan Budget Act (a U.S. budget-related law) have been implemented to support CCUS initiatives.
Among these countries, Japan,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South Korea, enacted similar legislation around the same time,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our legislative framework highly significant.
First, the two laws share similar provisions. The regulations on storage and transportation are comparable, and economic ministries serve as the primary governmental bodies. Second, Japan’s law does not include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making its scope narrower than South Korea’s legislation. However, it has clear regulations on carbon storage, which should be referenced when revising our legislation. Third, the importance of a support system has been emphasized. Fourth, in the case of South Korea, legislative improvements, such as a preferential purchasing system for CCU-based products, are necessary.
The goal of CCUS projects i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ensure a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 not to cause environmental damage. As the CCUS Act has only been in place for a year and is set to be implemented on February 7, ongoing legislative revisions will be needed to keep up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global trends. Legislation is never perfect in its initial form; rather, it evolves through gradual amendments to become more effective. For CCUS projects to progress, continuous attention and proactive legal revision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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