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입어관행의 변천에 관한 연구 - 해녀의 법률적 지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Fishing Practices : around the legal status of haenyeo
저자
배명이 (국립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88(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제주해녀어업은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각종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노동력에 비해 소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해녀의 신규 진입도 쉽지 않아 현직 해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해녀’와 ‘해녀문화’는 경제적 측면, 사회학적 측면, 민속학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학적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법학적 측면의 연구로 입어관행을 통해 해녀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입어의 관행이라 함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어업권은 조선시대부터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입어의 관행이 1911년 어업령을 제정함으로써 성문화되었다.
그러나 1990. 8. 1. 개정 수산업법에서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조선시대부터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입어관행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해녀의 입어관행이나 입어권도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조선시대 이후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행하여져 온 관행어업권자로서 해녀의 관습법상 권리는 신고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그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해녀의 어업관행은 폐지되게 되었다.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법익의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 해녀어업의 연구에 토대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Jeju Haenyeo Fisheries has recently been listed as a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GIAHS) designated by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However, although Jeju Haenyeo has been listed as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has been listed as a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various suppor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but the aging population is intensifying recently, and the number of incumbent Haenyeo is rapidly decreasing due to the low income compared to the labor force, and it is not easy for new Haenyeo to enter, making it an urgent task to maintain the status of Haenyeo.
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status of Haenyeo through fishing practice as a study in the legal aspect.
The term “fishing practice” means that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joint fishing rights for a fishing place, it is generally recognized by most people by capturing or collecting aquatic animals and plants at the relevant fishing place for a long time without a fishing license.
These customary fishing rights were codified when the fishing practice, which has been customarily recognized since the Joseon Dynasty, enacted the Fisheries Ordinance in 1911.
However, the revised Fisheries Act on August 1, 1990 required registration of the Register of Fisheries Rights over a two-year lapse period, abolishing the fishing practice, which has been conventionally recognized since the Joseon Dynasty. As a result, the Jeju Haenyeo’s fishing practice and entry right of fishing were also abolished.
In the end, as a customary fishing right holder that has been traditionally practiced for a long time since the Joseon Dynasty, the right of the Haenyeo under the customary law must be maintained while he survive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reported or registered, bu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bolished the Haenyeo’s fishing practice. This seems to b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s,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nd the minimum of infringement.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on the development of Jeju Haenyeo fishing, which has recently been listed as a World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ite by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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