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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실현의 헌법적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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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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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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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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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급변하는 행정 환경은 행정 관료에게 기존에 정해진 매뉴얼과 관성을 뛰어넘는 창의력과 능동적 태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정치 지배적인 한국 행정 문화와 관료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공무원의 소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논의되어 법정화되었다. 적극행정 법정화는 적극행정 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적극행정이 헌법을 준거로 한 기존 법체계 속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적극행정은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공무원의 책임에서 파생되는 공익실현의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공익 실현을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이해할 때 공익은 입법에 의해 그 대략적 윤곽이 설정되지만, 행정에 의해 최대화되고, 사법에 의해 공익실현과 남용의 경계가 그어진다. 이러한 공익실현 구조 속에서 적극행정 실현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공익실현의무인 성실의무를 뛰어넘어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자발적인 도덕 의무 즉 공직윤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적극행정 관련 법령은 도덕(윤리) 영역을 법제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극행정을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는 현행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에서는, 적극행정 장려 정책이 행정이 공익실현을 독점하도록 허용해 그 결과 권력 남용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적극행정 징계 면책제도가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감경 제도와 결합하여 위법적 행정 작용을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의 위법적 일탈을 방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선제적이고 신속한 행정 대처가 요구되는 행정 현실에서는 그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법치주의적 감시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보기Today, civil servants must have creativity and proactive attitud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public administrative environment. However, the politically dominated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chronic structural problems of bureaucratism are strengthening the passivity of civil servants in Korea. In these veins, the idea of proactive administration has been discussed and institutionali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urrent problem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policy has set a milestone through its legalisation, it needs more concrete scrutiny from a legal perspective. Namely, it will discuss whether proactive administration can be compatible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understood in the meaning of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at the civil servant is a servant for the people as a whole. The constitution requires the civil servant’s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Understanding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as a continuous process, the public interest is outlined by legislation but maximised by the administration. The boundary between public interest and abuse of state power is drawn by judicial law. In this realisation structure, the realisation of proactive administration can be seen as a voluntary ethical duty imposed on public officials beyond the legally enforced duty of fidelity. The statutes for proactive administ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olicy means to judificate moral areas, giving the nation a responsibility to promote and encourage individual civil servants to fulfil their duties for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voluntarily.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ystem of reprimanding passive administration to enforce proactive administration legally is likely to backfire.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policy of encouraging proactive administration from monopolising the realisation process of public interest and abusing the state powers. In particular, caution should be taken to ensure that the discipline immunity system for the proactive administration, combined with the state tort liability system for individual civil servants, is not abused as a means of justification or neglecting civil servants’ illegal deviations. In this context, the rule of law should monitor and control proactive administration; this function will be more critical in the future when more proactive and prompt administrative measures by the executive are needed in the current risk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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