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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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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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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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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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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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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4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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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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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통설과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한 등기이전협력의무에 근거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주요한 논거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때 부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있으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어 왔다. 이러한 반론의 또 다른 근거는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은 동산이중매매 사건에서 매도인의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를 내어 놓았다. 물권변동의 방법이 등기이전인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동산의 물권변동 방법은 인도인데 매도인의 동산인도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기 때문에 동산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산이중매매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이 동산이중매매에 관하여 형법상 배임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민사사건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 비추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목적물이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례는 이중매매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 오던 과거 판례들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법원이 법리에 맞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Breach of trust crime is described as a crime in which a person who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other person’s business damages the other person by breaching his duty. Article 355 of the Korean Code of Criminal Law provides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Korean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for a long time that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constitutes breach of trust crime. The second buyer in a double selling case can get the title of the real estate in a contract by registration before the first buyer can get the title. The seller has to pay first buyer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s because of his breach of contract. The seller is also punisha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because of his breach of trust.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the seller in a double selling of the movable assets is not punishable for the breach of trust crime. Even though the first buyer can’t get the ownership, he can recover damages through a civil action. The seller breached the contract, but he did not commit a breach of trust crime. The basic argument of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is that the seller is a person who is not in charge of managing the other person’s business. The seller has the duty to hand the object of the contract over to the buyer, but the duty is seller’s own business. The author of this article agree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a criminal code should be strict and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should not be infringed. The seller in a double selling case i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first buyer but he is not punishable as a criminal.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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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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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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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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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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