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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가공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 Perpetrator’s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Neut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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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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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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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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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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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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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력과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감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학설로서 공동불법행위법리의 유추적용설, 민법 제765조에 의한 배상액 경감청구설, 과실상계법리 유추적용설, 자연력제감설 등이 있다. 한파로 인한 냉해, 이상기온에 의한 수온의 상승, 적조현상, 태풍 등의 자연적 재해는 원래 누구에게도 귀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스스로가 인수하여야 할 리스크에 속한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와 환경침해의 경합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중립적 원인의 문제에서는 전체손해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문제가 되는 중립적 원인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배상책임의 경감을 인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중립적 원인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독일에서도 손해의 분할이 공평하다고 하면서, 중립적 원인에 기한 손해의 기여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287조에 의해서 조사되고 전체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그리고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에 자연적 재해와 같은 중립적 원인자가 손해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중립적 원인자에 의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와 자연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침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환경침해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어 발생한 전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불법행위 성립의 법리에 비추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ⅰ) The damage can be caused or increased by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as environmental influence goes high. The precedent judges to deduc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from perpetrator’s liability for damage in view of fair burden of damage.ⅱ) There have been a lot of debates on this matter in Korea. Natural disaster such as cold damage by abnormal cold wave, increase of water temperature by abnormal climate, red tide and typhoon shall not be attributable to anybody. Therefore, such damage will be a risk to be taken by the victi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in the event the neutral factor is related, the liability for damage should be charged on the basi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natural force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However, if the perpetrator could foresee such neutral factors, when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consideration, and take preventive measures without a huge expense, such liability reduction should not be admitted. On this matter of damage caused by the neutral factor, Germany also agrees that the attributable fraction by the neutral factor should be deducted from the total liability. It means Germany takes the natural-force reduction theory also.ⅲ) In case the neutral factor like natural force contributed to the liability for damage or caused to give more damage, joint tort liability cannot be assumed for both perpetrator and natural force. That is, the perpetrator who has caused damage is not liable for the total damage as joint tort liability is applied, however, the perpetra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occurred in terms of legal principles of joint tor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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