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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法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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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憲法篇
      • ① 憲法·政黨
      • 大韓民國憲法 = 1
      • 大韓民國憲法(英文) = 9
      • 大韓民國憲法沿革 = 8
      •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金融〕 = 1130
      •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
      •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特別措置 등에 관한 大統領令 = 16
      • 國籍法 = 17
      • 國籍法施行令 = 17
      • 領海法 = 18
      • 領海法施行令 = 18
      • 國民投票法 = 19
      • 憲法委員會法 = 24
      • 政黨法 = 26
      • 政黨法施行令 = 28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 = 29
      •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施行令 = 29
      • 請願法 = 30
      • 涉外私法〔民〕 = 1360
      • 年號에 關한 法律 = 31
      • 國慶日에 關한 法律 = 30
      •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 30
      • 法令 등 公布에 관한 法律 = 30
      • 國旗製作法 = 31
      • 國旗揭揚方法에 관한 件 = 32
      • 國號 및 一部地方名과 地圖色 使用에 관한 件 = 32
      • 國家安全保障會議法〔行〕 = 305
      • 經濟·科學審議會議法〔行〕 = 305
      • ② 國民會議·國會
      • 統一主體國民會議法 = 33
      • 統一主體國民會議法施行令 = 35
      • 國會法 = 36
      •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 = 42
      • 國會議員手當 등에 대한 法律 = 42
      • 國會事務處法 = 43
      • 國會圖書館法 = 43
      • ③ 選擧
      • 選擧管理委員會法 = 44
      •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 45
      • 國會議員選擧法 = 53
      • 司法篇
      • ① 法院
      • 法院組織法 = 201
      •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法律 = 206
      • 法院管轄區域에 관한 規則 = 208
      • 登記所의 設置와 그 管轄區域에 關한 規則 = 209
      • 法院災難에 基因한 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民訴〕 = 1630
      • 法院公務員規則 = 210
      • 司法試驗令〔行〕 = 348
      • 法官懲戒法 = 217
      • 公判廷에서의 座席에 관한 規則 = 218
      • 法廷에서의 傍聽·撮影 等에 關한 規則 = 218
      • ② 法務
      • 檢察廳法 = 219
      • 檢事懲戒法 = 221
      • 辯護士法 = 222
      • 辯護士法施行令 = 224
      • 更生保護法〔刑〕 = 1876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關한 法律〔民〕 = 1355
      • 公證人法 = 225
      • 公證人法施行令 = 228
      • 在外公館公證法 = 230
      • 執達吏法 = 231
      • 執達吏法施行令 = 232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刑〕 = 1855
      • 訴願法〔行〕 = 396
      • 行政書士法〔行〕 = 397
      • 行政代執行法〔行〕 = 399
      • 司法書士法 = 234
      • 司法書士法施行令 = 236
      • 司法書士法施行規則 = 238
      • 國籍法〔憲〕 = 17
      • 出入國管理法 = 240
      • 出入國管理法施行令 = 246
      • 出入國港指定의 件 = 252
      • 行政篇
      • ① 行政組織
      • 政府組織法 = 301
      • 行政機關의 組織 및 定員에 관한 通則 = 304
      • 經濟·科學審議會議法 = 305
      • 國家安全保障會議法 = 305
      • 政治諮問會議設置法 = 306
      • 國務會議規程 = 306
      • 經濟長官會議規程 = 306
      • 監査院法 = 307
      • 監査院事務處理規則 = 310
      • 監査院審査規則〔財〕 = 845
      • 中央情報部法 = 311
      • 檢察廳法〔司〕 = 219
      • 國軍組織法〔國防〕 = 2001
      • ② 人事
      • 國家公務員法 = 312
      • 國家公務員法第3條但書의 別定職公務員의 範圍에 關한 規程 = 320
      • 別定職公務員人事規程 = 320
      • 人事監査規程 = 321
      • 中央情報部職員法 = 321
      • 地方公務員法〔地〕 = 529
      • 敎育公務員法〔文〕 = 2217
      • 軍人事法〔國防〕 = 2002
      • 法院公務員規則〔司〕 = 210
      • 公務員任用令 = 323
      • 公務員任用試驗令 = 332
      • 公務員任用試驗施行規則 = 345
      • 矯正職公務員昇進任用規程 = 346
      • 輔導職公務員昇進任用規程 = 347
      • 司法試驗令 = 348
      • 軍法務官任用法〔國防〕 = 2013
      • 公務員採用身體檢査規程 = 349
      • 勤務成績評定規程 = 350
      • ③ 報酬·年金
      • 公務員報酬規程 = 351
      • 軍人報酬法〔國防〕 = 2015
      • 公務員年金法 = 353
      • 公務員年金法施行令 = 358
      • 軍人年金法〔國防〕 = 2016
      • 國民福祉年金法〔勞〕 = 2676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文〕 = 2242
      • ④ 服務·訓練·能率·懲戒
      • 公務員服務規程 = 367
      • 公務員勤務事項에 關한 規則 = 368
      • 公務員職務發明補償規程〔商工〕 = 3200
      • 在外公館武官駐在令〔國防〕 = 2014
      • 官公署의 公休日에 關한 規程 = 369
      • 各種記念日 등에 關한 規程 = 369
      • 公務員敎育訓練法 = 370
      • 公務員敎育訓練法施行令 = 371
      • 行政監査規程 = 374
      • 公務員懲戒令 = 375
      • 訴請節次規程 = 377
      • 地方公務員懲戒 및 訴請規程〔地〕 = 544
      • 敎育公務員懲戒令〔文〕 = 2226
      • 法官懲戒法〔司〕 = 217
      • 檢事懲戒法〔司〕 = 221
      • 會計關係職員 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財〕 = 845
      • 辨償判定執行節次에 關한 規則〔財〕 = 846
      • ⑤ 賞勳·典禮
      • 賞勳法 = 378
      • 前職大統領禮遇에 관한 法律 = 379
      • 國葬·國民葬에 관한 法律 = 380
      • ⑥ 文書·統計
      • 政府公文書規程 = 380
      • 職務代理規程 = 382
      • 民願事務處理規程 = 383
      • 保安業務規程 = 384
      • 統計法 = 386
      • 統計法施行令 = 403
      • ⑦ 外務
      •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 387
      • 特命全權委員 및 政府代表의 任命과 權限에 關한 法律 = 387
      • 在外國民登錄法 = 388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 및 戶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民〕 = 1345
      • 外國民間援助團體에 관한 法律〔勞〕 = 2662
      • 旅券法 = 388
      • 旅券法施行令 = 389
      • 旅券法施行規則 = 391
      • 出入國管理法〔司〕 = 240
      • ⑧ 行政救濟·代執行
      • 訴願法 = 396
      • 國家賠償法〔民〕 = 1373
      • 行政代執行法 = 399
      • 行政訴訟法〔民訴〕 = 1682
      • 行政書士法 = 397
      • 行政書士法施行令 = 398
      • 地方篇
      • ① 地方行政
      • 地方自治法 = 501
      •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 = 508
      • 地方自治에 關한 臨時措置法施行令 = 509
      • 서울特別市行政에 關한 特別措置法 = 510
      • 서울特別市行政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510
      • 서울特別市行政機構에 關한 規程 = 511
      • 釜山市政府直轄에 關한 法律 = 515
      • 道와 釜山市의 行政機構에 關한 規程 = 515
      • 以北5道에 關한 特別措置法 = 517
      • 收復地區와 同隣接地區의 行政區域에 關한 臨時措置法 = 517
      • 새마을指導者硏修院設置法 = 517
      • 廣告物等管理法 = 518
      • 遊船 및 渡船業法 = 519
      • 保健所法〔保〕 = 2413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農〕 = 2827
      • 住民登錄法 = 521
      • 住民登錄法施行令 = 523
      • 印鑑證明法 = 527
      • 印鑑證明法施行令 = 527
      • 行政書士法〔行〕 = 397
      • 民防衛基本法〔治安〕 = 735
      • ② 人事
      • 地方公務員法 = 529
      • 地方公務員任用令 = 535
      • 地方公務員懲戒 및 訴請規程 = 544
      • 消防公務員法〔治安〕 = 669
      • ③ 財政
      • 地方財政法 = 545
      • 地方財政法施行令 = 550
      • 地方稅法〔稅〕 = 4043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稅〕 = 4080
      • 地方交付稅法〔稅〕 = 4081
      • 地籍法 = 557
      • 地籍法施行令 = 560
      • 土地課稅基準調査法〔稅〕 = 4083
      • 測量法〔建〕 = 3418
      • 地方公企業法 = 566
      • 地方公企業法施行令 = 569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法律〔財〕 = 875
      • 治安篇
      • ① 警察
      • 警察公務員法 = 601
      • 警察公務員任用令 = 604
      • 警察大學設置法 = 744
      • 警察公務員昇進任用規程 = 608
      • 警察公務員懲戒令 = 611
      • 警察官職務執行法 = 613
      • 警察官職務執行法施行令 = 613
      • 警察職務應援法 = 614
      • 戰鬪警察隊設置法 = 614
      • 請願警察法 = 615
      • 用役警備業法 = 616
      • 用役警備業法施行令 = 616
      •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 618
      •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施行令 = 619
      • 輕犯罪處罰法〔刑〕 = 1827
      • 社會安全法〔刑〕 = 1820
      • 遺失物法〔民〕 = 1364
      • 廣告物等團束法〔地〕 = 518
      • 寄附金品募集禁止法 = 621
      • 寄附金品募集禁止法施行令 = 621
      • 未成年者保護法 = 622
      • 未成年者保護法施行令 = 623
      • 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 623
      • 福票發行·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施行令 = 624
      • 遊船 및 渡船業法〔地〕 = 519
      • 古物營業法 = 625
      • 古物營業法施行令 = 627
      • 紹介營業法 = 629
      • 紹介營業法施行令 = 629
      • 印章業團束法 = 630
      • 印章業團束法施行令 = 630
      • 典當鋪營業法 = 631
      • 典當鋪營業法施行令 = 633
      • 信用調査業法 = 634
      • 信用調査業施行令 = 635
      • 宿泊業法〔保〕 = 2442
      • 密航團束法 = 636
      • 水難救護法 = 637
      • 水難救護法施行令 = 639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農〕 = 2940
      • 埋葬 및 墓地 等에 관한 法律〔保〕 = 2444
      • 銃砲火藥類團束法 = 640
      • 銃砲火藥類團束法施行令 = 642
      •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 = 651
      • 射擊 및 射擊場團束法施行令 = 652
      • 高壓가스安全管理法〔動資〕 = 3331
      • 熱管理法〔動資〕 = 3346
      • 淪落行爲等防止法〔勞〕 = 2674
      • 道路交通法 = 653
      • 道路交通法施行令 = 661
      • 道路交通法施行規則 = 666
      • ② 消防·民防衛
      • 消防公務員法 = 669
      • 消防公務員任用令 = 674
      • 消防公務員昇進任用規程 = 677
      • 消防公務員懲戒令 = 681
      • 消防法 = 683
      • 消防法施行令 = 688
      • 消防法施行規則 = 704
      • 民防衛基本法 = 735
      • 民防衛基本法施行令 = 737
      • 民防衛基本法施行規則 = 739
      • 財政·經濟一般篇
      • ① 會計
      • 豫算會計法 = 801
      • 豫算會計法施行令 = 807
      • 豫算會計法施行令臨時特例에 관한 規程 = 817
      •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 = 816
      • 豫算會計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816
      • 企業豫算會計法 = 817
      • 企業豫算會計法施行令 = 819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 = 821
      • 政府投資機關豫算會計法施行令 = 822
      • 地方財政法〔地〕 = 545
      • 契約事務處理規則 = 823
      • 工事契約事務의 委任에 관한 規程 = 829
      •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國防〕 = 2024
      • 補助金管理法 = 830
      • 補助金管理法施行令 = 832
      • 政府保管金에 關한 法律 = 832
      • 在外公館收入金 등 直接使用에 관한 法律 = 833
      • 資金管理特別會計法 = 838
      • 調達基金法 = 833
      • 國民投資基金法 = 834
      • 國民投資基金法施行令 = 835
      • 信用保證基金法 = 838
      • 信用保證基金法施行令 = 841
      • 國庫金端數計算法 = 842
      • 國庫金端數計算法施行令 = 842
      • 沒收金品 等 處理에 關한 臨時特例法〔刑〕 = 1860
      • 財政法規에 依據한 出納計算의 數字 및 記載事項의 訂正에 關한 法律 = 843
      • 收入印紙에 관한 法律 = 843
      • 證券에 依한 歲入納付에 關한 法律 = 844
      • 證券에 依한 歲入納付에 關한 法律施行令 = 844
      • 會計關係職員 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 845
      • 監査院審査規則 = 845
      • 辨償判定執行節次에 關한 規則 = 846
      • 請求權資金의 運用및 管理에 관한 法律 = 847
      • 對日民間請求權申告에 관한 法律 = 848
      • 對日民間請求權補償에 관한 法律 = 849
      • ② 物品·財産管理
      • 物品管理法 = 850
      • 物品管理法施行令 = 853
      • 軍需品管理法〔國防〕 = 2029
      • 國家債權管理法 = 857
      • 國家債權管理法施行令 = 859
      • 國有財産法 = 862
      • 國有財産法施行令 = 865
      • 國有財産法施行規則 = 869
      • 國有財産에 埋藏된 物件의 發掘에 관한 規程 = 872
      •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관한 法律 = 861
      • 歸屬財産處理法 = 873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施行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法律 = 875
      • 政府投資機關管理法 = 876
      • 政府投資機關管理法施行令 = 877
      • 施設貸與産業育成法 = 879
      • 施設貸與産業育成法施行令 = 880
      • ③ 物價安定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881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 = 882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獨寡占事業 및 獨寡占事業者의 範圍와 基準에 관한 規程 = 884
      • 消費者保護法 = 963
      • 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 = 962
      • ④ 外資
      • 外資導入法 = 885
      • 外資導入法施行令 = 888
      •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관한 法律 = 892
      • 公共借款의 導入 및 管理에 관한 法律施行令 = 893
      • 外資管理法 = 895
      • 外資管理法施行令 = 896
      • ⑤ 國債
      • 國債法 = 897
      • 國債法施行令 = 898
      • 外貨國債의 發行에 관한 法律 = 903
      • 財政證券法 = 901
      • 財政證券法施行令 = 901
      •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 = 903
      • 糧穀證券法 = 903
      • ⑥ 證券
      • 證券去來法 = 904
      • 證券去來法施行令 = 915
      • 證券去來法施行規則 = 920
      • 上場法人 등의 財務諸表에 관한 規則 = 923
      • 財務諸表監査證明에 관한 規程 = 929
      • 公社債登錄法 = 930
      • 公社債登錄法施行令 = 930
      • 商品券法 = 932
      • 商品券法施行令 = 934
      • 企業公開促進法 = 934
      • 企業公開促進法施行令 = 936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 937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施行令 = 938
      • 保證金 등에 갈음하여 納入할 수 있는 有價證券指定令 = 939
      • 株式配當保障에 關한 法律 = 939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程〔商〕 = 1560
      • 公認會計士法 = 940
      • 公認會計士法施行令 = 942
      • 財務諸表規則 = 944
      • ⑦ 專賣
      • 담배專賣法 = 949
      • 담배專賣法施行令 = 952
      • 葉煙草生産組合法 = 955
      • 紅蔘專賣法 = 957
      • 人蔘 및 人蔘製品規制에 관한 法律 = 959
      • 專賣犯處分節次法 = 961
      • 金融·保險篇
      • ① 外換·金融
      • 外國換管理法 = 1101
      • 外國換管理法施行令 = 1103
      • 政府保有外國換賣却代滯納金徵收에 關한 法律 = 1106
      • 韓國銀行法 = 1107
      • 銀行法 = 1112
      • 韓國産業銀行法 = 1114
      • 韓國産業銀行의 出資企業體管理에 관한 法律 = 1117
      • 成業公社令 = 1118
      • 韓國外換銀行法 = 1119
      • 韓國輸出入銀行法 = 1121
      • 中小企業銀行法 = 1123
      • 國民銀行法 = 1127
      • 韓國住宅銀行法 = 1129
      • 長期信用銀行法 = 1135
      •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緊急命令 = 1130
      •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緊急命令에 依한 租稅特例 等에 關한 規程〔稅〕 = 3844
      • 信用協同組合法 = 1137
      • 信用協同組合法施行令 = 1141
      • 相互信用金庫法 = 1142
      • 相互信用金庫法施行令 = 1145
      • 短期金融業法 = 1147
      • 短期金融業法施行令 = 1148
      •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 1148
      •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49
      • 金融機關에 對한 臨時措置法 = 1149
      • 金融機關에 對한 臨時措置法施行令 = 1150
      • 不正 또는 不良貸出金의 範圍에 關한 規程 = 1150
      • 國際金融機構에의 加入措置에 관한 法律 = 1150
      • 國際金融機構에의 加入措置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51
      •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 = 1151
      • 金融機關의 延滯貸出金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152
      • 預金, 積金 等의 秘密保障에 關한 法律 = 1153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 = 1153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56
      • 貯蓄增大와 勤勞者財産形成支援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1161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 = 1163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64
      • 鑑定評價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1165
      • 不正手票團束法〔刑〕 = 1829
      • 信託業法 = 1167
      • 信託業法施行令 = 1169
      • 證券投資信託業法 = 1170
      • 證券投資信託業法施行令 = 1173
      • 信託法〔民〕 = 1366
      • 擔保附社債信託法〔商〕 = 1555
      • ② 保險
      • 保險業法 = 1174
      • 保險業法施行令 = 1185
      • 保險業法施行規則 = 1188
      • 災害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 1192
      • 災害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施行令 = 1193
      • 輸出保險法 = 1195
      • 輸出保險法施行令 = 1199
      • 軍人保險法〔勞〕 = 2727
      • 醫療保險法〔勞〕 = 2682
      • 船員保險法〔交〕 = 3714
      • 民法篇
      • ① 民法·戶籍
      • 民法 = 1301
      • 民法, 民事訴訟法施行에 關한 臨時措置法 = 1363
      •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民訴〕 = 1633
      • 戶籍法 = 1346
      • 戶籍法施行令 = 1351
      • 在外國民就籍·戶籍訂正 및 戶籍整理에 관한 臨時特例法 = 1345
      • 婚姻申告特例法 = 1345
      • 婚姻申告特例法施行令 = 1345
      • 入養特例法 = 1354
      • 入養特例法施行令 = 1355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法律 = 1355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法律施行令 = 1356
      • 國家에 歸屬하는 相續財産移轉에 關한 法律 = 1356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1357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施行令 = 1358
      • 涉外私法 = 1360
      • 外國人土地法 = 1362
      • 外國人土地法施行令 = 1363
      • 遺失物法 = 1364
      • 遺失物法施行令 = 1364
      • 利子制限法 = 1365
      • 利子制限法第1條第1項의 最高利子率에 關한 規程 = 1365
      • 身元保證法 = 1366
      •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 = 1365
      • ② 信託·抵當
      • 信託法 = 1366
      • 信託法施行令 = 1368
      • 信託業法〔金融〕 = 1167
      • 擔保附社債信託法〔商〕 = 1555
      • 工場抵當法 = 1369
      • 重機抵當法 = 1371
      • 鑛業財團抵當法 = 1372
      • 自動車抵當法 = 1363
      • 航空機抵當法 = 1372
      • 農地擔保法〔農〕 = 2859
      • 國家賠償法 = 1373
      • 國家賠償法施行令 = 1374
      • 原子力損害賠償法〔文〕 = 2276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關한 民事特別法 = 1377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關한 民事特別法施行令 = 1377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交〕 = 3644
      • ③ 登記·供託
      • 不動産登記法 = 1378
      •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 1385
      •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 = 1389
      • 不動産登記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規則 = 1389
      •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 1390
      •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391
      • 國公有不動産의 登記囑託에 관한 法律 = 1389
      • 商業登記處理規則〔商〕 = 1561
      • 登記簿謄, 抄本等手數料規則 = 1393
      • 立木에 관한 法律 = 1392
      • 立木에 관한 法律施行令 = 1393
      • 船舶登記法 = 1394
      • 印鑑證明法〔地〕 = 527
      • 供託法 = 1394
      • 供託金의 利子에 관한 規則 = 1394
      • 供託事務處理規則 = 1395
      • 商法篇
      • 商法 = 1501
      • 商法施行令 = 1542
      • 商法第125條의 湖川, 港灣의 範圍에 관한 規程 = 1542
      • 商法第839條第2項但書의 沿岸航行의 範圍에 관한 規程 = 1542
      • 小商人의 範圍에 관한 規程 = 1542
      • 어음法 = 1545
      • 手票法 = 1550
      • 手票法의 適用에 있어서 銀行과 同視되는 사람 또는 施設의 指定에 관한 規程 = 1554
      • 不正手票團束法〔刑〕 = 1829
      • 拒絶證書令 = 1554
      • 擔保附社債信託法 = 1555
      • 擔保附社債信託法施行規則 = 1559
      • 會社整理法〔民訴〕 = 1645
      • 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規程 = 1560
      • 株式配當保障에 관한 法律〔財〕 = 939
      • 資産再評價法〔稅〕 = 3949
      • 商業登記處理規則 = 1561
      • 倉庫業法〔交〕 = 3649
      • 農業倉庫業法〔農〕 = 2810
      • 民事訴訟法篇
      • ① 民事訴訟
      • 民事訴訟法 = 1601
      • 民事訴訟에 關한 臨時措置法 = 1630
      • 法院災難에 基因한 民刑事事件臨時措置法 = 1630
      • 民法, 民事訴訟法施行에 關한 臨時措置法〔民〕 = 1345
      • 少額事件審判法 = 1631
      • 少額事件審判規則 = 1631
      • 不在宣告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 1633
      • 民事訴訟費用法 = 1633
      • 民事訴訟印紙法 = 1634
      • 民事訴訟印紙의 現金納付에 관한 規則 = 1634
      • 民事訴訟書類 等의 書記料規則 = 1635
      • 民事訴訟에 關한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 抄本請求手數料規則 = 1635
      • 私文書의 日字確定請求手數料規則 = 1635
      • 民事豫納金等取扱規則 = 1635
      • 送達料處理規則 = 1635
      • 印紙貼付 및 供託提供에 關한 特例法 = 1683
      • 非訟事件節次法 = 1636
      • 商業登記處理規則〔商〕 = 1561
      • 競賣法 = 1643
      • 會社整理法 = 1645
      • 仲裁法 = 1658
      • 商事仲裁規則 = 1659
      • 破産法 = 1663
      • 和議法 = 1678
      • 行政訴訟法 = 1682
      • 訴願法〔行〕 = 396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關한 法律 = 1682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에 關한 法律施行令 = 1683
      •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訴訟의 費用에 關한 法律 = 1683
      • 簡易節次에 의한 民事紛爭事件處理特例法 = 1684
      •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關한 法律 = 1683
      • ② 人事訴訟·家事審判
      • 人事訴訟法 = 1685
      • 家事審判法 = 1687
      • 家事審判規則 = 1689
      • 任置金取扱規則 = 1692
      • 家事審判法에 依한 申請手數料等規則 = 1692
      • 調停委員規則 = 1692
      • ③ 借地借家調整
      • 借地借家調停法 = 1693
      • 借地借家調停法施行地區에 관한 規則 = 1694
      • 借地借家調停의 手數料 등에 관한 規則 = 1694
      • 刑事篇
      • ① 刑法
      • 刑法 = 1801
      • 罰金等臨時措置法 = 1815
      • 國家保安法 = 1816
      • 反共法 = 1817
      • 反共法施行令 = 1818
      •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 1819
      •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1820
      • 社會安全法 = 1820
      • 社會安全法施行令 = 1822
      •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 1824
      •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관한 法律 = 1825
      •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관한 法律施行令 = 1826
      • 輕犯罪處罰法 = 1827
      • 國內財産逃避防止法 = 1828
      • 國內財産逃避防止法施行令 = 1828
      • 不正手票團束法 = 1829
      • 不正手票團束法施行令 = 1829
      • 不正競爭防止法〔商工〕 = 3107
      • 密航團束法〔治安〕 = 636
      • 航空機運航安全法〔交〕 = 3659
      • 軍服 및 軍用裝具의 團束에 관한 法律〔國防〕 = 2089
      • 軍用物 等 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國防〕 = 2088
      • 兵役法違反 등의 犯罪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國防〕 = 2066
      • 軍事機密保護法〔國防〕 = 2087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保〕 = 2414
      • 未成年者保護法〔治安〕 = 623
      • 林産物團束에 관한 法律〔農〕 = 2935
      • 非營利法人의 任員處罰에 關한 法律 = 1829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刑事特別法 = 1829
      • ② 刑事訴訟
      • 刑事訴訟法 = 1830
      • 刑事訴訟에 關한 特別措置法 = 1852
      • 刑事訴訟費用法 = 1852
      • 刑事訴訟에 關한 裁判書 또는 裁判을 記載한 調書의 謄, 抄本請求手數料規則 = 1852
      • 刑事補償法 = 1853
      • 卽決審判에 關한 節次法 = 1854
      • 特定犯罪에 對한 公訴權制限 等에 關한 法律 = 1855
      •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行할 者와 그 職務範圍에 關한 法律 = 1855
      • 司法警察官吏執務規則 = 1857
      • 沒收金品 等 處理에 關한 臨時特例法 = 1860
      • 沒收金品 等 處理에 關한 臨時特例法施行令 = 1860
      • 刑事被告事件의 公示送達을 揭載할 新聞紙의 指定에 關한 規則 = 1860
      • ③ 行刑
      • 赦免法 = 1861
      • 復權令 = 1878
      • 少年法 = 1862
      • 少年院法 = 1864
      • 行刑法 = 1865
      • 行刑法施行令 = 1868
      • 歸休旅行規則 = 1872
      • 假釋放審査 등에 관한 規則 = 1873
      • 假釋放團束規程 = 1874
      • 刑執行停止者觀察規程 = 1875
      • 受刑者等護送規則 = 1875
      • 更生保護法 = 1876
      • 國防篇
      • ① 組織·人事
      • 國軍組織法 = 2001
      • 國防大學院設置法 = 2002
      • 軍人事法 = 2002
      • 軍人事法施行令 = 2007
      • 軍屬人事法 = 2010
      • 軍勤務成績評定規程 = 2013
      • 軍屬勤務成績評定規程 = 2013
      • 在外公館武官駐在令 = 2014
      • 軍法務官任用法 = 2013
      • 軍法務官試補의 任命·修習 및 實務考試規程 = 2014
      • ② 報酬·年金·服務
      • 軍人報酬法 = 2015
      • 軍人年金法 = 2016
      • 軍人年金法施行令 = 2019
      • 軍人年金支給規程 = 2022
      • 軍人災害補償規程 = 2022
      • 軍人保險法〔勞〕 = 2727
      • 軍人子女敎育保護法〔勞〕 = 2724
      • 衛戌令 = 2023
      • ③ 軍需品·通信
      • 軍需品管理法 = 2029
      • 軍需品管理法施行令 = 2031
      • 軍需調達에 關한 特別措置法 = 2024
      • 軍需調達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2026
      • 軍事郵便法 = 2035
      • 軍用電氣通信法 = 2035
      • ④ 兵務
      • 兵役法 = 2037
      • 兵役法施行令 = 2043
      • 兵役法施行規則 = 2050
      • 兵役義務의 特例規制에 관한 法律 = 2063
      • 兵役義務의 特例規制에 관한 法律施行令 = 2064
      • 兵役法違反 等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 2066
      • 大韓民國在鄕軍人會法 = 2067
      • 鄕土豫備軍設置法 = 2068
      • 鄕土豫備軍設置法施行令 = 2069
      • 戰時勤勞動員法〔勞〕 = 2622
      • 軍事援護報償法〔勞〕 = 2705
      • ⑤ 戒嚴·徵發·軍基地
      • 戒嚴法 = 2071
      • 戒嚴法施行令 = 2072
      • 徵發法 = 2073
      • 徵發法施行令 = 2075
      • 徵發法施行規則 = 2075
      •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 2076
      •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2077
      • 軍事施設保護法 = 2078
      • 軍事施設保護法施行令 = 2078
      • 海軍基地法 = 2079
      • 防禦海面法 = 2080
      • 空軍基地法 = 2080
      • ⑥ 軍法
      • 軍刑法 = 2082
      • 軍事機密保護法 = 2087
      • 軍用物 等 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 = 2088
      • 軍服 및 軍用裝具의 團束에 관한 法律 = 2089
      • 軍法會議法 = 2090
      • 軍法會議規則 = 2112
      • 軍法會議의 裁判權에 關한 法律 = 2112
      • 軍檢察事務運營規程 = 2113
      • 軍行刑法 = 2115
      • 文敎·文公篇
      • ① 敎育·人事
      • 敎育法 = 2201
      • 敎育法施行令 = 2208
      • 敎育公務員法 = 2217
      • 敎育公務員任用令 = 2221
      • 敎育公務員昇進規程 = 2223
      • 敎育公務員懲戒令 = 2226
      • 自然系敎員確保를 위한 特別措置法 = 2227
      • 敎員資格檢定令 = 2229
      • 敎授資格認定令 = 2230
      • 敎科用圖書에 관한 規程 = 2231
      • 私立學校法 = 2234
      • 私立學校法施行令 = 2239
      • 産業體의 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 등의 設置基準令 = 2241
      • 私立學校敎員年金法 = 2242
      • 私立學校敎員年金法施行令 = 2245
      • 大韓敎員共濟會法 = 2252
      • 大學入學豫備考査令 = 2253
      • 學術振興法 = 2227
      • 韓國精神文化硏究院育成法 = 2254
      • 韓國敎育開發院育成法 = 2254
      • 科學敎育振興法 = 2255
      • 科學敎育振興法施行令 = 2255
      • 産業敎育振興法 = 2256
      • 産業敎育振興法施行令 = 2257
      • 島嶼僻地敎育振興法 = 2258
      • 特殊敎育振興法 = 2258
      • 軍人子女敎育法〔勞〕 = 2724
      • 學校保健法 = 2259
      • 學校保健法施行令 = 2259
      • 貸與奬學金法 = 2260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 2261
      • 圖書館法 = 2262
      • 圖書館法施行令 = 2263
      • 國會圖書館法〔憲〕 = 43
      •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 2264
      •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施行令 = 2264
      • ② 體育振興
      • 國民體育振興法 = 2267
      • 國民體育振興法施行令 = 2267
      • 國民體育振興基金에 관한 法律 = 2268
      • ③ 科學技術
      • 科學技術振興法 = 2269
      • 科學技術振興法施行令 = 2270
      • 特定硏究機關育成法 = 2270
      • 韓國科學財團法 = 2271
      • 技能大學法 = 2272
      • 韓國科學院法 = 2273
      •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 = 2274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育成法 = 2274
      • 原子力法 = 2274
      • 原子力損害賠償法 = 2276
      • 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에 관한 法律 = 2277
      • 技術用役育成法 = 2278
      • 技術用役育成法施行令 = 2280
      • 技術開發促進法 = 2281
      •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 2283
      • 國家技術資格法 = 2285
      • 國家技術資格法施行令 = 2286
      • 韓國技術檢定公團法 = 2291
      • 標準子午線變更에 關한 法律 = 2292
      • 氣象業務法 = 2292
      • ④ 文化·公報
      • 文化藝術振興法 = 2294
      • 文化藝術振興法施行令 = 2294
      • 文化保護法 = 2295
      • 著作權法 = 2296
      • 著作權法施行令 = 2298
      • 地方文化事業助成法 = 2300
      • 地方文化事業助成法施行令 = 2300
      • 公演法 = 2301
      • 公演法施行令 = 2303
      • 映畵法 = 2305
      • 映畵法施行令 = 2307
      • 音盤에 관한 法律 = 2309
      • 音盤에 관한 法律施行令 = 2310
      • 文化財保護法 = 2311
      • 文化財保護法施行令 = 2317
      • 佛敎財産管理法 = 2322
      • 鄕校財産法 = 2323
      • 新聞·通信 等의 登錄에 關한 法律 = 2323
      • 新聞·通信 等의 登錄에 關한 法律施行令 = 2325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 = 2326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關한 法律施行令 = 2326
      •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 = 2327
      • 社會團體登錄에 관한 法律施行令 = 2327
      • 言論倫理委員會法 = 2328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 2329
      •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 관한 法律施行令 = 2330
      • 放送法 = 2331
      • 放送法施行令 = 2332
      • 有線放送受信管理法 = 2333
      •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律 = 2333
      • 保健篇
      • ① 食品衛生
      • 食品衛生法 = 2401
      • 食品衛生法施行令 = 2405
      • 食品衛生法施行規則 = 2408
      • 衛生士 등에 관한 法律 = 2412
      • 保健所法 = 2413
      • 保健硏究所法 = 2413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 2414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2415
      •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規則 = 2415
      • 學校保健法〔文〕 = 2259
      • ② 公害對策
      • 環境保全法 = 2417
      • 環境保全法施行令 = 2421
      • 環境保全法施行規則 = 2424
      • 海洋汚染防止法 = 2426
      • 海洋汚染防止法施行令 = 2429
      • 海洋汚染防止法施行規則 = 2433
      •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規則 = 2433
      •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 = 2415
      • ③ 環境衛生
      • 汚物淸掃法 = 2438
      • 汚物淸掃法施行令 = 2439
      • 公衆沐浴場業法 = 2440
      • 公衆沐浴場業法施行令 = 2440
      • 理容師 및 美容師法 = 2441
      • 理容師 및 美容師法施行令 = 2442
      • 宿泊業法 = 2442
      • 宿泊業法施行令 = 2443
      • 遊技場法 = 2443
      • 遊技場法施行令 = 2444
      • 埋葬 및 墓地 等에 關한 法律 = 2444
      • 埋葬 및 墓地 等에 關한 法律施行令 = 2446
      • 傳染病豫防法 = 2447
      • 傳染病豫防法施行令 = 2450
      • 結核豫防法 = 2451
      • 寄生蟲疾患豫防法 = 2453
      • 檢疫法 = 2454
      • 檢疫法施行令 = 2456
      • ④ 醫療·藥事
      • 醫療法 = 2457
      • 醫療法施行令 = 2461
      • 國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 2465
      • 國民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2466
      • 公衆保健奬學을 爲한 特例法 = 2467
      • 醫療技士法 = 2468
      • 醫療技士法施行令 = 2469
      • 血液管理法 = 2469
      • 血液管理法施行令 = 2471
      • 母子保健法 = 2472
      • 母子保健法施行令 = 2472
      • 藥事法 = 2473
      • 藥事法施行令 = 2479
      • 藥局 및 醫藥品 등의 製造業·輸出入業과 販賣業의 施設基準令 = 2481
      • 大麻管理法 = 2483
      • 大麻管理法施行令 = 2784
      • 痲藥法 = 2485
      • 痲藥法施行令 = 2489
      •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 2492
      •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 = 2495
      •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施行令 = 2497
      • 勞動·社會篇
      • ① 勞動
      • 勤勞基準法 = 2601
      • 勤勞基準法施行令 = 2607
      • 勤勞監督官規程 = 2611
      • 船員法〔交〕 = 3701
      • 勞動委員會法 = 2612
      • 勞動委員會法施行令 = 2613
      • 勞動委員會法施行規則 = 2613
      • 勞動組合法 = 2614
      • 勞動組合法施行令 = 2617
      • 勞動爭議調整法 = 2618
      • 勞動爭議調整法施行令 = 2620
      • 勞動爭議調整法施行規則 = 2621
      • 國際勞動機關憲章〔國際〕 = 4208
      • 外國人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調整에 관한 臨時特例法 = 2621
      • 外國人投資企業의 勞動組合 및 勞動爭議調整에 관한 臨時特例法施行令 = 2621
      • 戰時勤勞動員法 = 2622
      • 勤勞保健管理規程 = 2623
      • 勤勞安全管理規程 = 2626
      • 鑛山保安法〔動資〕 = 3366
      • 保險業法〔金融〕 = 1174
      • ② 勞動保險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2631
      • 産業災害補償保險法施行令 = 2635
      • 産業災害補償保險支給規程 = 2641
      •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 및 審査에 관한 法律 = 2642
      •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 및 審査에 관한 法律施行令 = 2644
      • 災害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金融〕 = 1192
      • ③ 職業訓鍊
      • 職業安定法 = 2645
      • 職業安定法施行令 = 2646
      • 職業訓鍊基本法 = 2648
      • 職業訓鍊基本法施行令 = 2651
      • 職業訓鍊促進基金法 = 2654
      • ④ 家庭儀禮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 = 2655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施行令 = 2655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 2656
      • 家庭儀禮準則 = 2658
      • ⑤ 社會保障
      •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 2659
      • 社會福祉事業法 = 2659
      • 社會福祉事業法施行令 = 2660
      • 外國民間援助團體에 관한 法律 = 2662
      •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 = 2663
      • 生活保護法 = 2664
      • 生活保護法施行令 = 2666
      • 醫療保護法 = 2668
      • 醫療保護法施行令 = 2669
      • 醫療保護法施行規則 = 2670
      • 未成年者保護法〔治安〕 = 622
      • 兒童福利法 = 2672
      • 兒童福利法施行令 = 2673
      • 入養特例法〔民〕 = 1354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法律〔民〕 = 1355
      • 淪落行爲等防止法 = 2674
      • 淪落行爲等防止法施行令 = 2675
      • ⑥ 社會保險
      • 國民福祉年金法 = 2676
      • 醫療保險法 = 2682
      • 醫療保險法施行令 = 2686
      • 醫療保險法施行規則 = 2689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 = 2692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令 = 2695
      •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職員醫療保險法施行規則 = 2698
      • ⑦ 災害救護
      • 大韓赤十字社組織法 = 2700
      • 災害救護法 = 2701
      • 災害救護法施行令 = 2702
      • 風水害對策法〔建〕 = 3440
      • 災害救濟로 인한 義死傷者救護法 = 2703
      • ⑧ 移民
      • 海外移住法 = 2703
      • 海外移住法施行令 = 2704
      • ⑨ 援護
      • 軍事援護報償法 = 2705
      • 軍事援護報償法施行令 = 2706
      •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 = 2708
      • 軍事援護報償給與金法施行令 = 2710
      • 軍事援護對象者任用法 = 2711
      •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 = 2713
      • 軍事援護對象者雇傭法施行令 = 2714
      • 軍人子女敎育保護法 = 2724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 = 2715
      • 軍事援護對象者子女敎育保護法施行令 = 2716
      •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 = 2717
      • 援護對象者職業再活法 = 2719
      • 援護財産特別處理法 = 2720
      •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 관한 法律 = 2720
      • 國家有功者 등 特別援護法 = 2722
      •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 = 2725
      • 越南歸順勇士特別報償法施行令 = 2726
      • 愛國志士事業基金法 = 2727
      • 軍人保險法 = 2727
      • 軍人保險法施行令 = 2728
      • 農林·水産篇
      • ① 農業
      • 農業基本法 = 2801
      • 農業機械化促進法 = 2809
      • 農産物價格維持法 = 2802
      • 農産物價格維持法施行令 = 2802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 2803
      • 農水産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施行令 = 2806
      • 農業倉庫業法 = 2810
      • 農業倉庫業法施行令 = 2811
      • 農村振興法 = 2811
      • 韓國農村經濟硏究院育成法 = 2837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 = 2812
      •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施行令 = 2813
      • 信用保證基金法〔財〕 = 838
      • 農漁村高利債整理法 = 2813
      • 農業協同組合法 = 2815
      • 農業協同組合法施行令 = 2824
      • 農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 = 2826
      • 農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關한 臨時措置法 = 2827
      • 農漁村電化促進法〔動資〕 = 3322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 = 2827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施行令 = 2827
      • 農水産物輸出振興法 = 2828
      • 種苗管理法 = 2830
      • 主要農作物種子法 = 2831
      • 蠶業法 = 2832
      • 農藥管理法 = 2833
      • 肥料管理法 = 2836
      • 農業災害對策法 = 2838
      • 農業災害對策法施行令 = 2838
      • 風水害對策法〔建〕 = 3440
      • 植物防疫法 = 2839
      • ② 農地
      • 農地改革法 = 2841
      •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2843
      • 農地改革事業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2844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 2845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施行令 = 2847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施行規則 = 2848
      • 歸屬農地特別措置法 = 2850
      • 國土利用管理法〔建〕 = 3403
      • 農地擴大開發促進法 = 2850
      • 農地擴大開發促進法施行令 = 2855
      • 農地擴大開發促進法施行規則 = 2857
      • 農地擔保法 = 2859
      • 農地擔保法施行令 = 2859
      • 農村近代化促進法 = 2860
      • 農村近代化促進法施行令 = 2871
      • 農地改良組合育成에 관한 特別措置法 = 2877
      • 地力增進法 = 2879
      • 防潮堤管理法 = 2879
      • ③ 糧政
      • 糧穀管理法 = 2881
      • 糧穀管理法施行令 = 2883
      • 糧穀管理法施行規則 = 2886
      • 糧穀管理基金法 = 2880
      • 農家貸與糧穀의 轉用에 관한 法律 = 2887
      • 米糠搾油奬勵法 = 2888
      • 糧穀證券法〔財〕 = 903
      • 農産物檢査法 = 2888
      • 農産物檢査法施行令 = 2890
      • ④ 畜産
      • 畜産法 = 2891
      • 畜産法施行令 = 2894
      • 酪農振興法 = 2895
      • 酪農振興法施行令 = 2896
      • 飼料管理法 = 2897
      • 韓國馬事會法 = 2898
      • 草地法 = 2900
      • 獸醫師法 = 2903
      • 獸醫師法施行令 = 2904
      • 家畜傳染病豫防法 = 2905
      • 家畜傳染病豫防法施行令 = 2907
      • 畜産物加工處理法 = 2908
      • 畜産物加工處理法施行令 = 2909
      • ⑤ 山林
      • 山林法 = 2910
      • 山林法施行令 = 2917
      • 山林法施行規則 = 2922
      • 國有林産物賣却規則 = 2926
      • 山林組合法 = 2929
      • 山林開發法 = 2933
      • 立木에 관한 法律〔民〕 = 1392
      • 林産物團束에 關한 法律 = 2935
      • 林産物團束에 關한 法律施行令 = 2935
      • 請願山林保護職員配置에 관한 法律 = 2936
      • 火田整理에 관한 法律 = 2936
      • 砂防事業法 = 2938
      • 砂防事業法施行令 = 2939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 = 2940
      •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施行令 = 2941
      • ⑥ 水産
      • 水産業法 = 2942
      • 水産業法施行令 = 2948
      • 漁業登錄令 = 2956
      • 船舶安全操業規則 = 2962
      • 水産資源保護令 = 2965
      • 漁船法 = 2976
      • 漁船法施行令 = 297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施行의 件 = 2970
      • 大韓民國의 漁業에 관한 水域設定의 件 = 2971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國際〕 = 4264
      •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國際〕 = 4243
      • 漁業資源保護法 = 2971
      • 漁業資源保護法施行令 = 2971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 2972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施行令 = 2973
      •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施行規則 = 2975
      • 漁港法 = 2981
      • 水産振興法 = 2982
      • 水産振興法施行令 = 2983
      • 水産物檢査法 = 2984
      • 水産物檢査法施行令 = 2984
      • 水産業協同組合法 = 2985
      • 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令 = 2994
      • 水産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 = 2997
      • 水産業協同組合任員任免에 關한 臨時措置法 = 2998
      • 商工篇
      • ① 商工·貿易
      • 商工會議所法 = 3101
      • 商工會議所法施行令 = 3104
      • 市場法 = 3106
      • 市場法施行令 = 3106
      • 不正競爭防止法 = 3107
      • 商品券法〔財〕 = 932
      •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財〕 = 881
      • 貿易去來法 = 3107
      • 貿易去來法施行令 = 3110
      • 輸出檢査法 = 3115
      • 輸出檢査法施行令 = 3117
      • 輸出組合法 = 3118
      • 産業設備輸出促進法 = 3119
      • 産業設備輸出促進法施行令 = 3120
      • 信用保證基金法〔財〕 = 838
      • 輸出保險法〔金融〕 = 1195
      • 韓國輸出入銀行法〔金融〕 = 1121
      •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3121
      • 輸出自由地域設置法施行令 = 3123
      • 軍納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 = 3124
      • 軍納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施行令 = 3125
      • ② 中小企業
      • 中小企業基本法 = 3126
      • 中小企業資金의 運用 等에 關한 規則 = 3134
      • 中小企業振興法 = 3129
      • 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 3132
      •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3127
      • 中小企業事業調整法施行令 = 3128
      •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 = 3134
      •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施行令 = 3136
      • 中小企業協同組合法 = 3137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令 = 3143
      • 中小企業協同組合法施行規則 = 3145
      • 中小企業銀行法〔金融〕 = 1123
      • ③ 工業
      • 工業標準化法 = 3146
      • 工業標準化法施行令 = 3148
      • 工産品品質管理法 = 3150
      • 工産品品質管理法施行令 = 3151
      • 디자인·包裝振興法 = 3152
      • 工場抵當法〔民〕 = 1369
      • 科學技術振興法〔文〕 = 2269
      • 技術開發促進法〔文〕 = 2281
      • 施設貸與産業育成法〔財〕 = 879
      • 電子工業振興法 = 3153
      • 電子工業振興法施行令 = 3153
      • 鐵鋼工業育成法 = 3154
      • 非鐵金屬製鍊事業法 = 3155
      • 機械工業振興法 = 3156
      • 機械工業振興法施行令 = 3157
      • 造船工業振興法 = 3159
      • 航空工業振興法 = 3160
      • 航空工業振興法施行令 = 3161
      • 纖維工業近代化促進法 = 3162
      • 石油化學工業育成法 = 3164
      • 工業配置法 = 3165
      • 工業配置法施行令 = 3168
      • 鹽管理法 = 3170
      • 鹽業組合法 = 3171
      • 工業團地管理法 = 3174
      • 工業團地管理法施行令 = 3176
      • 地方工業開發法〔建〕 = 3430
      •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3179
      • ④ 工業所有權
      • 發明保護法 = 3180
      • 發明保護法施行令 = 3180
      • 辨理士法 = 3181
      • 辨理士法施行令 = 3182
      • 特許法 = 3183
      • 特許法施行令 = 3192
      • 特許法施行規則 = 3193
      • 特許登錄令 = 3196
      • 特許權의 收用·實施 等에 관한 規程 = 3199
      • 國有特許權의 處分·管理規程 = 3201
      • 公務員職務發明報償規程 = 3200
      • 實用新案法 = 3202
      • 實用新案法施行令 = 3204
      • 實用新案法施行規則 = 3205
      • 實用新案登錄令 = 3205
      • 意匠法 = 3206
      • 意匠法施行令 = 3209
      • 意匠法施行規則 = 3210
      • 意匠登錄令 = 3210
      • 商標法 = 3211
      • 商標法施行令 = 3215
      • 商標法施行規則 = 3216
      • 商標登錄令 = 3217
      •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徵收規程 = 3217
      • 計量法 = 3219
      • 計量法施行令 = 3222
      • 動力資源篇
      • ① 電氣·가스·熱管理
      • 電氣事業法 = 3301
      • 電氣事業法施行令 = 3306
      •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 = 3311
      • 電源開發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3312
      • 電氣工事業法 = 3314
      • 電氣工事業法施行令 = 3317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3319
      • 電氣用品安全管理法施行令 = 3321
      • 農漁村電化促進法 = 3322
      • 가스事業法 = 3323
      • 가스事業法施行令 = 3326
      • 가스事業法施行規則 = 3328
      •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3331
      • 高壓가스安全管理法施行令 = 3333
      • 高壓가스安全管理法施行規則 = 3338
      • 에너지利用合理化法 = 3340
      • 熱管理法 = 3346
      • ② 鑛業
      • 鑛業法 = 3349
      • 鑛業法施行令 = 3355
      • 鑛業登錄令 = 3361
      • 鑛業助成令 = 3365
      • 鑛業財團抵當法〔民〕 = 1372
      • 鑛山保安法 = 3366
      • 鑛山保安法施行令 = 3367
      • 石炭開發臨時措置法 = 3369
      • 石炭開發臨時措置法施行令 = 3371
      • 石炭需給調整에 관한 臨時措置法 = 3372
      • 石炭需給調整에 관한 臨時措置法施行令 = 3373
      • 石炭鑛業育成에 관한 臨時措置法 = 3374
      • 石油事業法 = 3376
      • 石油事業法施行令 = 3378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3379
      • 海底鑛物資源開發法施行令 = 3381
      • 海外資源開發促進法 = 3382
      • 建設篇
      • ① 建設
      •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3401
      • 國土建設綜合計劃法施行令 = 3402
      •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農〕 = 2845
      • 國土利用管理法 = 3403
      •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 = 3408
      •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 3411
      • 韓國土地開發公社法 = 3415
      • 國土開發硏究院育成法 = 3417
      • 測量法 = 3418
      • 測量法施行令 = 3421
      • 地籍法〔地〕 = 557
      •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3423
      • 産業基地開發促進法施行令 = 3427
      • 工業配置法〔商工〕 = 3165
      • 地方工業開發法 = 3430
      • 地方工業開發法施行令 = 3430
      • 土地收用法 = 3432
      • 土地收用法施行令 = 3436
      •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 3438
      •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報償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3439
      • 風水害對策法 = 3440
      • 風水害對策法施行令 = 3442
      • 農業災害對策法〔農〕 = 2838
      • 建設業法 = 3445
      • 建設業法施行令 = 3448
      • 海外建設促進法 = 3454
      • 海外建設促進法施行令 = 3456
      • 建設共濟組合法 = 3458
      • 建設共濟組合法施行令 = 3461
      • 重機管理法 = 3461
      • 重機管理法施行令 = 3462
      • 重機抵當法〔民〕 = 1371
      • ② 都市計劃
      • 都市計劃法 = 3466
      • 都市計劃法施行令 = 3471
      • 都市再開發法 = 3476
      • 都市再開發法施行令 = 3480
      • 臨時行政首都建設을 위한 特別措置法 = 3484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3485
      • 土地區劃整理事業法施行令 = 3489
      • 駐車場法 = 3503
      • 駐車場法施行令 = 3505
      • 住宅建設促進法 = 3491
      •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 3495
      • 共同住宅管理規程 = 3501
      • 住宅改良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 = 3506
      • 住宅改良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施行令 = 3506
      • 韓國住宅銀行法〔金融〕 = 1129
      • 農漁村지붕改良促進法〔農〕 = 2827
      • 竣工未畢旣存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 3507
      • 建築法 = 3508
      • 建築法施行令 = 3513
      • 建築法施行規則 = 3533
      • 建築士法 = 3536
      • 建築士法施行令 = 3539
      • 自然公園法 = 3541
      • 都市公園法 = 3545
      • 水道法 = 3547
      • 水道法施行令 = 3549
      • 下水道法 = 3550
      • 下水道法施行令 = 3553
      • ③ 道路
      • 道路法 = 3554
      • 道路法施行令 = 3558
      • 道路交通法〔治安〕 = 653
      • 高速國道法 = 3561
      • 高速國道法施行令 = 3562
      • 有料道路法 = 3562
      • 有料道路法施行令 = 3564
      • 私道法 = 3565
      • 私道法施行令 = 3565
      • 道路整備促進法 = 3566
      • ④ 河川·公有水面
      • 河川法 = 3566
      • 河川法施行令 = 3570
      • 特定多目的댐法 = 3572
      • 公有水面管理法 = 3574
      • 公有水面管理法施行令 = 3575
      • 公有水面埋立法 = 3576
      • 公有水面埋立法施行令 = 3578
      • 防潮堤管理法〔農〕 = 2879
      • 港灣法〔交〕 = 3675
      • 交通·遞信篇
      • ① 鐵道·道路運送
      • 鐵道法 = 3601
      • 道路運送規程 = 3604
      • 鐵道小運送業法 = 3607
      • 鐵道小運送業法施行令 = 3608
      • 건널목改良促進法 = 3609
      • 索道·軌道事業法 = 3610
      • 交通安全法 = 3611
      • 地下鐵道建設促進法 = 3612
      • 地下鐵道建設促進法施行令 = 3614
      • 道路運送車輛法 = 3616
      • 道路運送車輛法施行令 = 3622
      • 道路運送車輛法施行規則 = 3624
      • 道路運送車輛保安規則 = 3633
      • 道路交通法〔治安〕 = 653
      • 自動車運輸事業法 = 3637
      • 陸運振興法 = 3641
      • 陸運振興法施行令 = 3641
      • 自動車抵當法〔民〕 = 1363
      • 自動車停留場法 = 3642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3644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施行令 = 3646
      • 倉庫業法 = 3649
      • 倉庫業法施行令 = 3650
      • 農業倉庫業法〔農〕 = 2810
      • ② 航空·觀光
      • 航空法 = 3651
      • 航空運送事業振興法 = 3650
      • 航空機抵當法〔民〕 = 1372
      • 航空機運航安全法 = 3659
      • 觀光基本法 = 3659
      • 觀光振興開發基金法 = 3659
      • 觀光事業法 = 3660
      • 觀光事業法施行令 = 3663
      • 觀光團地開發促進法 = 3664
      • 觀光團地開發促進法施行令 = 3666
      • ③ 海運
      • 海上運送事業法 = 3667
      • 海上運送事業法施行令 = 3669
      • 韓國海運組合法 = 3671
      • 海運振興法 = 3674
      • 港灣法 = 3675
      • 港灣運送事業法 = 3677
      • 港灣運送事業法施行令 = 3679
      • 商法第125條의 湖川, 港灣의 範圍에 관한 規程〔商〕 = 1542
      • 開港秩序法 = 3681
      • 開港指定令〔稅〕 = 4042
      • 漁港法〔農〕 = 2981
      • 導船法 = 3683
      • 海難審判法 = 3685
      • 海難審判法施行令 = 3688
      • 水路業務法 = 3690
      • 航路標識法 = 3692
      • 海洋汚染防止法〔保〕 = 2426
      • 船舶法 = 3693
      • 船舶法施行令 = 3694
      • 船舶登記法〔民〕 = 1394
      • 小型船舶의 船籍 등에 관한 規程 = 3697
      • 船舶安全法 = 3699
      • 船舶積量測定法 = 3700
      • 造船工業振興法〔商工〕 = 3159
      • 船員法 = 3701
      • 船員法施行令 = 3707
      • 船舶職員法 = 3711
      • 船舶職員法施行令 = 3712
      • 船員保險法 = 3714
      • 氣象業務法〔文〕 = 2292
      • ④ 遞信
      • 郵便法 = 3717
      • 郵便法施行令 = 3719
      • 軍事郵便法〔國防〕 = 2035
      • 臨時郵便團束法 = 3725
      • 臨時郵便團束法施行令 = 3725
      • 國際郵便規程 = 3722
      • 郵便物運送法 = 3724
      • 郵便物運送法施行令 = 3724
      • 郵便換法 = 3726
      • 郵便對替法 = 3727
      • 電氣通信法 = 3728
      • 軍用電氣通信法〔國防〕 = 2035
      • 電氣通信工事業法 = 3733
      • 通信施設擴張에 관한 臨時措置法 = 3740
      • 電波管理法 = 3735
      • 放送法〔文〕 = 2331
      • 有線放送受信管理法〔文〕 = 2333
      • 稅務篇
      • ① 基本法
      • 國稅基本法 = 3801
      • 國稅基本法施行令 = 3806
      • 國稅基本法施行規則 = 3810
      • 國稅徵收法 = 3811
      • 國稅徵收法施行令 = 3815
      • 國稅徵收法施行規則 = 3419
      • 國稅物納財産取扱規則 = 3821
      • 國稅附加稅廢止에 관한 特別措置法 = 3821
      •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法律 = 3821
      • 官用物品에 대한 滯納租稅에 關한 特別措置法 = 3827
      • 防衛稅法 = 3822
      • 防衛稅法施行令 = 3824
      • 稅務士法 = 3825
      • 稅務士法施行令 = 3826
      • 租稅減免規制法 = 3828
      •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 3838
      •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緊急命令에 依한 租稅特例 等에 關한 規程 = 3844
      • 租稅犯處罰法 = 3845
      • 租稅犯處罰節次法 = 3846
      • 租稅犯處罰節次法施行令 = 3847
      • 租稅犯에 關한 特別措置法 = 3848
      • 租稅犯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3848
      • ② 直接稅
      • 所得稅法 = 3849
      • 所得稅法施行令 = 3868
      • 所得稅法施行規則 = 3896
      • 法人稅法 = 3904
      • 法人稅法施行令 = 3916
      • 法人稅法施行規則 = 3934
      • 相續稅法 = 3940
      • 相續稅法施行令 = 3943
      • 相續稅法施行規則 = 3948
      • 資産再評價法 = 3949
      • 資産再評價法施行令 = 3951
      • 資産再評價法施行規則 = 3952
      • 證券去來稅法 = 3953
      • 證券去來稅法施行令 = 3954
      • 證券去來稅法施行規則 = 3954
      • 不當利得稅法 = 3952
      • ③ 間接稅
      • 附加價値稅法 = 3955
      • 附加價値稅法施行令 = 3959
      • 附加價値稅法施行規則 = 3969
      • 特別消費稅法 = 3972
      • 特別消費稅法施行令 = 3976
      • 特別消費稅法施行規則 = 3983
      • 酒稅法 = 3984
      • 酒稅法施行令 = 3989
      • 酒稅法施行規則 = 3995
      • 印紙稅法 = 3998
      • 印紙稅法施行令 = 3999
      • 印紙稅法施行規則 = 3999
      • 電話稅法 = 4000
      • 電話稅法施行令 = 4000
      • ④ 關稅
      • 關稅法 = 4001
      • 關稅法施行令 = 4017
      • 關稅法施行規則 = 4031
      •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 = 4036
      •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施行令 = 4037
      •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施行規則 = 4039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의한 施設과 區域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관한 協定의 實施에 따른 關稅法 등의 臨時特例에 관한 法律 = 4041
      • 臨時輸入附加稅法 = 4042
      • 開港指定令 = 4042
      • ⑤ 地方稅
      • 地方稅法 = 4043
      • 地方稅法施行令 = 4057
      • 地方稅法施行規則 = 4072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 = 4080
      • 農地稅徵收特別措置法施行令 = 4080
      • 地方交付稅法 = 4081
      • 地方交付稅法施行令 = 4082
      • 土地課稅基準調査法 = 4083
      • 國際篇
      • 카이로宣言 = 4201
      • 포츠담宣言 = 4201
      • 國際聯合(UN)憲章 = 4201
      •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4205
      • 人權에 關한 世界宣言 = 4207
      • 婦女子의 政治的權利에 關한 協約 = 4208
      • 國際勞動機關憲章 = 4208
      •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UNESCO)憲章 = 4211
      •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律〔文〕 = 2333
      • 大氣圈·外氣圈 및 水中에서의 核武器實驗禁止條約 = 4212
      • 國際通貨基金協定 = 4213
      • 國際金融機構에의 加入措置에 관한 法律〔金融〕 = 1150
      • 一方國家와 他方國家國民間의 投資紛爭解決에 關한 協約文 = 4223
      •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에 對한 제네바(1967)議定書 = 4226
      • 商品見本 및 廣告用物品의 輸入便宜를 위한 國際的協約 = 4245
      •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協約 = 4232
      • 無國籍者의 地位에 關한 協約 = 4236
      • 領事關係에 관한 비엔나協約 = 4247
      • 外交關係에 관한 윈協約 = 4238
      • 1972年國際海上衝突豫防規則協約 = 4227
      • 領海 및 接續水域에 關한 協約 = 4240
      • 公海에 관한 協約 = 4241
      • 漁業 및 公海의 生物資源의 保存에 관한 協約 = 4243
      • 大陸棚에 관한 協約 = 4244
      • 大韓民國隣接海洋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의 宣言 = 4251
      • 韓國休戰協定 = 4251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 = 4253
      •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相互防衛援助協定 = 4254
      • 原子力의 非軍事的使用에 關한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協力을 爲한 協定 = 4235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友好, 通商 및 航海條約 = 4255
      •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經濟技術援助協定 = 4257
      • 大韓民國政府와 美合衆國政府間의 美國沿岸에서의 漁業에 관한 協定 = 4233
      • 〈韓·美行政協定〉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 = 4258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實施에 따른 關稅法 등의 臨時特例에 관한 法律〔稅〕 = 4041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民事特別法〔民〕 = 1377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관한 刑事特別法〔刑〕 = 1829
      •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의 施行에 따른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관한 法律〔財〕 = 875
      • 〈韓·日協定〉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基本關係에 관한 條約 = 4263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 = 4263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日本國에 居住하는 大韓民國國民의 法的地位와 待遇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4263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 = 4264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漁業에 관한 協定에 관한 合意議事錄 = 4265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 = 4266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財産 및 請求權에 관한 問題의 解決과 經濟協力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4266
      • 第1議定書 = 4267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 = 426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文化財 및 文化協力에 관한 協定에 대한 合意議事錄 = 426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貿易協定 = 4268
      • 大韓民國政府와 日本國政府間의 商標權의 相互保護에 關한 協定 = 426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의 北部區域의 境界劃定에 關한 協定 = 4268
      • 大韓民國과 日本國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의 南部區域의 共同開發에 關한 協定 =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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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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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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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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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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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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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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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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