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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 Security Over the Movable Assets in France- Focusing On the ‘Gage Des Stocks’ and ‘Nantissement Du Fonds de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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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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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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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ther French nor Korean legal system accepts the notion of ‘security interest’ or ‘floating charge’ of the common law system. Instead, both provide special means to complement the traditionally rigid and limited security under the civil law for the movable assets. ‘Gage des stocks’ and ‘Nantissement du fonds de commerce’ are those examples, which enable small and medium companies to utilize the movable assets for financing. ‘Gage des stocks’ is established over the entire materials of a company, whether it is raw, half-finished or finished, with or without the transfer of possession and is opposable to a third party. French law compensates the instability of the creditors by providing special rights for the creditors to ask for the supplements of collaterals or for the performance in detail. ‘Nantissement du fonds de commerce’ is established over the entirety of the business owners’ movable assets, comprised of lease rights, company names and signs, licenses and etc, which culminate in the ‘client relationship’. Such creditors have rights to preferential payment, to inquire into the movable assets, to “droit de suite” to secure their security interests. In Korea, although there are various means to complement traditional security measures under the civil law such as the mortgage on the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on the factory assets, or security registry, those have not been used frequently. The main reason seems to lie not on the content of the law itself, but more on the practical sides, such as the lack of value-evaluating system. or of the re-sale market of movable assets. Further attempts to revitalize these aspects in the market is necessary.
더보기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모두 영미식의 단일담보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전통적인 질권을 보완하는 각종 특별 동산담보제도를 통해 동산을 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2006년 담보법 개정 당시 영미식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된 바 있으나, 결국 종래의 담보체계를 유지하되, 재고질권과 영업질권 제도를 상법전에 규정하여 다양한 동산담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을 위한 담보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중 재고질권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료, 반제품, 부산품과 완제품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점유를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하지 않고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프랑스법은 담보물의 가치 감소로 인한 담보물의 보충, 기한도래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비점유질권으로 인한 채권자 지위의 불안정성을 상쇄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질권은 영업재산의 소유자가 고객관계(clientèle)를 요체로 하는 영업재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차권,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영업재산을 그 목적물로 한다. 영업질권자는 등기순서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아니라, 영업에 대한 관여권, 추급권, 개별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시 영업의 포괄매각 청구권 등을 통해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법상의 통상 질권 외에 집합동산양도담보, 공장재단, 동산담보등기 등의 특별담보제도가 존재하나, 아직 그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적인 측면만 보자면 우리나라 법제가 프랑스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거나 미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실무적인 동산담보 평가 인프라나 동산 매각 시장의 부족 등이 프랑스와 달리 동산담보가 활성화되지 않는 장애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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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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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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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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