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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Gender Parity in the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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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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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politics, particularly in the representative body like elected assembly has been widely debated for decade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From a perspective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composition of the parliament has come to the center of the debate. This problem has been commonly recognized, debated and developed in terms of gender inequality and thus the movement for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arliament has been led by feminist scholars and women’s rights activists. With help of the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gender quotas in the election have been widely introduced to the countries. Nevertheless, it is still far from achieving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any country. Furthermore,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esistance against gender quotas as affirmative action are not settled. In this paper, I suggest a transition of viewpoint on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into the distor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tic deficit. On basis that, I advocate gender parity in the parliament, rather than a minimum number of women, as a requirement for achieving more democratic representation. I argue gender parity is not unconstitutional but rather correspond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Practically, some countries already have adopted the parity principle at the legislative level or constitutional level for more than a decade. In this paper, I also explore the comparative cases of Greece, Belgium, France, and Germany to find the best way to institutionalize the gender parity principle in Korea and propose to adopt it in the Constitution.
더보기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기구, 특히 의회내에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 시민들이 의회에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의회 및 정치영역 전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과소대표되어온 집단이다. 항상 인구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현재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의회의 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전세계 평균 25.5%라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여성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10%가 넘기 시작하여,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총 5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지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는 종래 젠더불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정치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 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제도적 한계와 제도외적 저항이 크다. 역차별, 정당의 공천권,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여부 등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 내지 정치영역에서의 남녀동수 보장 조항을 도입했거나 도입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종래 할당제가 가진 이론적, 제도적,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즉, 현재의 의회내 성비불균형 문제는 불평등이나 정치적 차별 문제의 차원을 넘어, 대표제의 왜곡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 운영상의 흠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의회를 남녀 동수(parity)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에 동수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위헌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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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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