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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的 寬容 = 그 哲學的 基礎와 論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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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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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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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치철학은 관용의 논리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존 로크(John Locke)는 관용규범의 철학적 근거를 인간의 인식적 불확실성에 두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인식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목적론적 가치극대화 논리로 관용을 설명했다. 최근 존 롤스(John Rawls)나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은 정치의 의무론적 가치중립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way of life)에 대한 정치의 중립성을 주창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치통제를 차단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관용논리가 실천적 삶의 세계에 적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필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로크나 밀의 관용이론은 정치적 관용의 확대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관용규범에 필연적 가치를 부여치 못하는 한편, 실천적 삶의 복잡성에서 나오는 윤리문제를 너무 단순히 처리했다. 롤스나 드워킨의 이론도 정치적 관용의 범위를 크게 하는데 공헌하였으나, 관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한편, 의무론적 규범이 너무 강하게 상정되어 자유주의의 정치영역을 지나치게 좁혔다. 의무론적 관용의 실천적 적실성에 의문이 있다.
종래의 자유주의 관용논리가 실천적 적실성이 없다면,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정치적 관용의 새로운 철학근거를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토마스 승(Thomas Seung : 한국명 承啓浩)교수가 제창하고 있는 가치의 부분적 불확정성(partial indeterminacy of values)에 근거하여 정치적 관용논리를 구성코자 한다. 가치다원사회에서는 상이한 가치가 서로 비교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나는 데, 이는 가치가 존재론적으로 부분적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승교수는 말한다. 가치가 존재론적 확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치는 향상 비교가능할 것이고, 전적인 불확정성을 가진다면 가치비교의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분적 가치불확정론에 근거 한다면, 상호 대립되면서도 비교불가능한 실천적 가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때의 실천적 판단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합리적이므로, 어떠한 권위체도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실천적 판단에 대한 관용은 필연적이다.
부분적 가치불확정성에 관용의 철학적 근거를 둔다면, 관용규범이 필연적 가치를 획득하고, 종래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이 보여준 정치적 관용의 무분별성이 극복된다. 관용이 가치론적 근거에 기초하는 한, 정치적 관용의 대상이 되는 실천적 행위는 최소한의 실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인식론적 불확실성이나 가치중립주의에 근거할 때 관용될 수 밖에 없었던 추잡한 삶(obscene life) 이마 私的인 마약의 소비는 制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삶의 자율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천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삶이 관용되려면 적어도 삶의 자율권 침해로 인하여 생기는 負의 가치보다 그러한 삶의 가치가 커야하는 것이다. 나아가 정치체의 사회적 가치추구도 일정한 도에서 정당성을 획득함으로써,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도 극복된다. 가치 다원사회에서 정치체가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가치의 다원성을 인정한다면, 정치체는 正義(Justice) 이외의 福祉(Well-being)나 美的價値(Beauty) 등의 궁극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자유주의 정치가 正義의 실현에 第一義的 존재이유를 둔다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福祉增大나 美的 價値가 적어도 正義의 가치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부각될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정치체가 正義를 희생하고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로 결정해도 그 정치적 결정은 합리적인 정치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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