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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적 관점에서 민간출연금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 A review of the appropriateness of private contributions from a quasi-tax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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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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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1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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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instances where funds currently employed in Korea utilized private contributions or quasi-tax in the form of donation as a source of funding.
This study expands the range of quasi-tax into private contributions and identifies the nature of private contributions and the current states of financial projects which government run with private contribution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lthough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e Act, some examples have been identified that private contributions are used as the main source of funding for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a certain 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or 9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would have an involuntary nature.
Thus, the improvement of private contribution fees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eded to clarify the provisions on private contributions in the National Finance Act, and to judge funds’ adequacy for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f they are raised by private contribution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raised by private contributions and the 5th provision in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fund-raisers’ list and the usage detail should be disclosed transparently Finally, in the case of the 9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ame management procedure as the 5th provision’s fund in National Finance Act.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등에는 민간출연금이나 기부금 형태의 준조세를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조세의 범위를 민간출연금으로 확대하여, 민간출연금의 성격 및 정부가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출연금의 경우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에도 정부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특정 기금・자금의 경우 비자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민간출연금 재원 활용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수 있다. 우선 「국가재정법」 등에 민간출연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 및 자금 등의 경우 민간출연금 출연 현황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제95조의 자금의 경우 기금과 같은 관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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