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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있어서 공급자의리스물건 재매입 특약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판결(공2012상,639) - = A Study on the Special Contract Goods of the Supplier in termination of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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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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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leasing of today is universal worldwide. And, new legislation which is uniquely generated from finance lease area is organized in commercial customary law. Thus, in order to protect and regulate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newly created a financial lease service in the chapter 12.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ave established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a financial lease and enforced them since November 2010.
However, the limited part legislation of the finance lease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ccepte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financial leasing company makes a agreement of Stipulated Loss Value that can not be seen in any other transaction conservation regulations as a way of preservation of claim in order to receive warranty of claim recovery about total amount of rent. On the other han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Lessor can make a agreement of repurchase of the same amount in leased good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risk on the current private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conversion of liability for risk in a financial lease contract. And subsequently examined liability for risk of the lessee concretely.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리스이용자는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한편, 고찰할 대상판결 요지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규정손실금약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약정한 이중적인 채권보전방법에 대하여,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학설・판례・금융리스법리 등을고찰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의 유효성 및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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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2 | 0.32 | 0.589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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