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일본, 중국의 법률전 수행방식의 특징과 평가 = Characteristics and Appraisal of Methods Carrying out Lawfar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eneral, States have carried out so-called ‘lawfare’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international law favorably to their own interests, to publicizing the justification of their official position to other States, and enacting and enforc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ing able to justify their national policies.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comparatively major characteristics of methods carrying out lawfa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US”),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finds out main implications for successful solution to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makes some policy proposals for effective methods utilizing international law.
To analyze and evaluate comparatively diverse measures and publicizing methods taken by US, Japan, and PRC is indispensable to search for appropriate methods to cope effectively with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South Korea. For example, regarding fulsome attacks by the use of international lawfare of Japan in international disputes such as Dok rocks, sex slave and enforced labor issue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counteract systematically and disclose consistently its hypothetical contention lacking of legitimacy and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ogether with NGOs and intellectuals.Stat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RC utilizing actively international law as a tool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reflect their political will to utilize international law, based on each ‘national State first’, with a view to accomplishing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State practices of three countries to interpret and apply arbitrary international law so as to conform to national interests will deteriorate existing international disputes and keep on causing new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international disputes with super powers such as US and PRC,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more actively judicial or rule-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that exclude the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ensure procedural equality because South Korea lacks of negotiation power. In case that there lacks of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and their application makes South Korea unfavorable,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properly diplomatic dispute settlement methods that may provide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reinforcing also publicity activities to get international support.
일반적으로 ‘법률전’(lawfare)은 특정한 국제현안에 대해 국제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중 국이 그동안 활용해 온 법률전 수행방식의 주요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평 가한 후, 한국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법을 활용한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조치와 홍보방식을 비교·분석 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독도영유권과 일제 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국제법적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부당성과 모순성을 명백히 지적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 법성이 결여된 허구적 주장임을, 특히 국내외 양심적인 민간단체들 및 지식인 들과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극대화 도구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이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편적 국제규범보다는 자국이익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기존의 국제분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국제분쟁을 계속 야 기할 것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 의 국제분쟁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정치력과 경제력 등의 개입이 배제되고 절차적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법적 또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법이 미비하거나 그 적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국제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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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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