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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후반 ‘鬱陵島爭界’의 종결과 對馬島(1696년~16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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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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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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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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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막부의 ‘竹島(울릉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1696년 1월부터 1699년 10월 ‘울릉도쟁계’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 4년여 동안 조선정부와 대마도간의 교섭과정을 검토한 것이다. 대마도가 ‘울릉도쟁계’의 종결 처리과정, 즉 4년 동안 自藩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시도의 실상을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한일관계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마도가 1696년 막부의 제1차 ‘竹島(울릉도)도해금지령’을 바로 조선에 전달하지 않고, 그해 10월에 있을 문위행의 도해까지 미룬 배경에는, 안용복의 송환 및 조선과의 교섭 과정에서 막부가 대마도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울릉도(竹島)를 일본에 귀속시키고자 했던
대마도의 필사적인 노력이 무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696년 10월 막부의 ‘竹島(울릉도)도해금지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마도가 竹島=조선령이라는 사실을 막부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전달로 처리하면서 조선정부에게 예조의 답서를 요구한 이유는, 竹島=조선령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면서, 조선과의 교섭에 대마도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막부에 과시하고, 조선과의 외교에 있어서 대마도의 역할론을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셋째, 안용복의 피랍 및 자발적인 도일이 대마도로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매개로 진행되어 온 조일외교 교섭에 제3자가 관여하여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절차의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므로, 대마도는 예조참의가 보낸 답서의 사본을 왜관에서 수령한 이후 대마도가 왜관 난출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마도로서는 조일간의 외교교섭 창구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조일교섭에서 제3자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왜관 난출이라는 물리적 행동을 감행하면서까지 대마도 내지 막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계 내용을 개찬하려는 목적을 관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도는 “흔히 말하는 옛날 방식과 오늘날 방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정과 시세를 분별하지 못한 그릇된 생각”으로 사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 결국 대마도에게 ‘울릉도쟁계’는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지적한 대로 “위력과 공갈을 써서라도 이쪽(대마도)의 주장을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분위기로 7년간 교섭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통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오히려 대마도의 평판에 지장이” 생기게 된 사건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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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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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관계사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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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 | 1.5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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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09 | 1.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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