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을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Disclosure of Suspected Facts
저자
홍찬영 (김·장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4(30쪽)
제공처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문제점은 쉽사리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이 자칫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피의사실공표의 주체가 자체 훈령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수사하는 구조상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은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공익과 피의자 등 공표 대상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사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피의사실공표 법령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사전적 구체 절차로 언론 요청에 의한 피의사실공표 절차의 마련, 사후적 구제 절차로 피의사실공표와 무관한 기관의 수사 및 공소 담당, 피해자의 신속한 재정신청 보장을 위한 처분기한 설정, 위법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형사보상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상 본 연구가 피의사실공표 법령 개선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보기Despite decades of repeated tragic accident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the problem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the facts of suspected crime is not easily improved. There may b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but the main reasons are that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s may infringe on the public interest, i.e., freedom of speech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at due to the structure in which the subject of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decides whether to publish suspected facts through its own directives and investigates the charges of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proper evaluation or control of the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cannot be carried ou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s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harmonizes the public interest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with the personal right of the accused, and the privacy and freedom of privacy, and an effective control means should be prepared to support it. Accordingly, after review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and existing discussions on them, this study proposes as ways to improve the following: (i) preparation of procedures for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at the request of the media in advance; (ii)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by an agency irrelevant to disclosure of facts of suspected crime as an ex post facto remedy; (iii) setting of a deadline for disposition to guarantee the victim'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nd (iv) criminal compensation measures for unlawful publication of suspected facts.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improve the system of disclosing the accused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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