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출범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20(42쪽)
KCI 피인용횟수
14
제공처
논문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단 평가의 전제로서, 사법적 권리구제와 구분되는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의의와 특징을 ① 접근성/신속성, ② 독립성, ③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 ④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⑤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등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인권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다섯 가지의 의외와 특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평가해본다. 분석과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위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정 접수와 긴급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 둘째,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회피함으로써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셋째, 인권위는 결정의 근거로 법률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사법판단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각하 처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넷째,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인권위다운 인권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히 해당 사건의 해결에만 치우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권고의 이행까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인권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기각/각하율이 너무 높고, 사인간의 인권침해나 관련한 진정이 불가능하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in terms of its investigatory function from 2001 to 2010. First of all, the main features of investigatory function, which is different form judicial remedies, can be divided into five elements: ① accessibility and rapidity ② independence, ③ remedies based on human rights principles, ④ resolution through persuasion and mutual agreement, ⑤ providing fundamental resolu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if the NHRCK satisfies these five features by discussing its statistics from 2001 to 2011. As a result,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NHRCK has failed to provide positive and urgent investigation. Secondly, the NHRCK were reluctant to intervene in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ince the inauguration of Chairperson, Mr. Hyun and this shows that its independence is undermined. Thirdly, the decision-making of the NHRCK has been based on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human rights principles and it has been reluctant to intervene in judicial decisions. The NHRCK act makes the NHRCK reject the cases which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Fourthly, extremely low rate of cases have been treated through conciliation processes. This means that conciliation process is, in fact, not in use. Fifthly, the NHRCK tend to provide remedies on particular cases and not to touch on structural problems which produce a particular case. More importantly, the NHRCK were not inter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commendations. In addition, other problems are that a petition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of private persons or organizations is not accepted by the NHRCK and too many cases which is dealt with by the NHRCK are not open to the public.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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